새누리 분당 임박...헌재 "선별심리 안 해"

새누리 분당 임박...헌재 "선별심리 안 해"

2016.12.13.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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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새누리당의 친박계 그리고 비박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비주류는 비상시국위원회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친박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심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아침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상황을 가지고 먼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비주류의 비상시국위원회가 오늘 오전 8시부터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은 비상시국회의를 해체를 하고 또 다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제까지는 한마디로 무늬만 부부 아닙니까. 결국에 이혼 신고만 안 된 무늬한 부부인데 앞으로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 이런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심지어 서로 비박과 친박이 나가라고 요구하지만 실제 새누리당 당헌에 보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요구하면 출당시킬 수 있거든요.

3분의 2는 86명입니다. 따라서 서로 강제출당은 안 되고 나가라고 지금 요구만 하는 이런 상황이죠.

[앵커]
서로에 대해서 나가라고 친박과 비박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루 사이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당 재산 때문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비주류의 비상시국회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 저희 탈당 분당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당재산 싸움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비상시국회의는 현재 있는 새누리당 재산의 단 1원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의 중심이 되면 당 청산과 해체를 포함한 혁명적인 당 쇄신 과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는 현재 새누리당의 재산을 국민과 사회에 헌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친박이나 비박이나 서로 먼저 나가라라는 얘기만 했지 탈당한 의원들은 사실 김용태 의원밖에 없거든요. 이 원인이 바로 새누리당 갖고 있는 많은 재산 때문이다라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 재산, 얼마나 됩니까?

[인터뷰]
재산을 공시지가로 보면 600억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가는 훨씬 더 된다고 봐야되고요. 아마 공시지가로 598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당의 법적 성격입니다.

정당은 법인격은 없는,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 말은 교회 같은 것, 문중하고 똑같습니다.

[앵커]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인터뷰]
정당은 법인이 아닙니다. 그냥 당원들의 모임이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입니다. 총유라는 건 총유라는 게 교회 재산이 총유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많이 파가 분할되잖아요. 교회 파마다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가든지 남아 있는 정통성 있는 사람이 재산을 다 갖는 겁니다. 이 말은 총유라는 것은 분할이 없어요.

우리가 법상으로 부부 재산은 공유입니다. 공유물은 부부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하잖아요. 그런데 총유 재산은 분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가면 재산 하나도 못 갖는 거죠.

결국 남아 있는 잔존파, 바로 법적 정통성이 있는 집단이 전재산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총유의 재산이라고 하면 만약에 해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현재 정당법에 보면 통합진보당처럼 강제로 해산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국고로 귀속되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경우 있잖아요.

새누리당은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하려면, 절차는. 그런 경우에는 당헌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새누리당 제가 당헌 찾아보니까 당헌에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해산하면. 따라서 청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은 결국 국고로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재산의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금이고 그다음에 당비 아닙니까? 따라서 청산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국고로 귀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해산하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들어봤습니다마는 황영철 의원도 지금 새누리당 재산의 단 1원도 욕심이 없다. 가질 생각이 없다. 그리고 가난하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황영철 의원이 가질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법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유는 분할이라는 게 없고 정통성 가진 사람이 다 갖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나가게 되면 어쨌든 지금 탈당을 머뭇머뭇하는 것은 아무리 재산에는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탈당을 하려면 새로운 당을 또 창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구당 제도는 없어졌지만 창당을 하려면 중앙당하고 시도당이 5개 이상 되어야 하고요.

하나당 1000명 아닙니까? 5000명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창당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앵커]
창당 자체가 돈이 많은 드는 작업이거든요.

[인터뷰]
총선이나 앞두면 정치자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선도 아니고 정치 비수기인데 실제 창당 1000명씩 모으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앵커]
그런데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하기로 지금 탈당을 하면 비상시국위원회에 있는 의원들 가운데 30명 이상은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보조금 중에는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9억 이상이 차이가 됩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에 따른 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총선의 득표율에 따른 또 보조금이 있는데 그건 잔존 당이 다 가지고 나가면 총선에 참여를 안 한 게 되잖아요.
따라서 20명이 약간은 보조금에서 한 10억 정도 차이는 나지만 다양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총선 득표율에 따른 보조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앵커] 총선 때 정당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례대표를 뽑는. 그 지지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나눠 갖다는다 이거죠?

[인터뷰]
그건 못 갖는다는 것이죠. 신당이 되게 되니까 총선에 참여 안 한 게 되잖아요.

[앵커]
그게 연간 9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것도 정확한 금액은 다르겠지만 의석수에 따른 보조금 그다음에 교섭단체에 따른 보조금 그다음에 총선 득표율에 따른 보조금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가면 의석수에 따른 보조금은 되겠지만 교섭단체는 안 되는 거고 20명 넘으면 교섭단체는 되고 그리고 총선 득표율은 아예 안 되는 것이죠, 신당이니까.

[앵커]
어쨌든 탈당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각오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시베리아 벌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특히 여당은 아무래도 웰빙에 익숙하기 때문에 야당보다 더 힘들고요.

그래서 미리 나간 분들 있잖아요. 12명 옛날에 남경필 지사나 김용태 의원, 이분들은 옛날에 야당 생활을 많이 해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황영철 의원의 회의 내용 브리핑 이후에 김무성 전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당 창당 관련된 보도가 나온 이후여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 전 새누리당 대표 :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 당 배신,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국민에 대한 도리보다 권력을 나눠준 사람에 대한 도리를 의리를 더 중시하는 조폭의 논리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가 박근혜 사당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나는 죽더라도 당은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새누리당을 자기의 사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무성 전 대표, 오늘 기자회견이 됐습니다. 황영철 의원에 이어서 계속 기자들과 함께 지금 친박에 대한 그야말로 작심발언을 했는데요.

친박 의원들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더 싸움이 격해지네요?

[인터뷰]
그렇죠. 정말 그런데 항상 서로 상대방 탓, 자기 탓이다. 자기 잘못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이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김무성 대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결국은 상대편을 어차피 나가라고 해도 3분의 2 의원총회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소수로 봐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저런 식으로 심하게 비판하는 것은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나왔는데. 제일 처음 말문을 연 것은 한 일간지 보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 때문이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명확하게는 입장을 밝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전화 한 번 걸어온 적 없다라고 했지만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보도를 보면 김무성 전 대표는 배는 내가 만들 테니까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한테 선장을 해라,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김무성 대표한테 선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선장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의 여권의 대선 후보 아닙니까?

저는 이게 유승민 의원도 될 수 있지만 반기문 총장도 있고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당원들이, 특히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김무성 대표가 선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그런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새누리당에서는 16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차기 원내대표에 누가 될 것이냐도 상당히 관심인데 이 자리에 누가 올라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의 방향도 결정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새누리당 당헌에 보면 원내대표가 궐위되면 일주일 이내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친박에서는 예를 들어 정우택 의원이나 또는 홍문종 의원, 이런 분들이 총력을 기울이겠죠.

그런데 저는 비박은 보이콧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의석수는 약간 비박이 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괜히 원내대표 선거 나가서 패배해서 탈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김무성 대표도 이미 탈당을 말하듯이 저는 보이콧하는 비박이,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아예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지 않는다?

[인터뷰]
나가도 저는 승산이 현재로서는 적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어제 18개의 탄핵 사안 중에서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체를 다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건 변론주의와 관계없고 변론주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게 변론주의의 반대는 직권탐지주의입니다. 변론주의 때문에 18개를 다 심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헌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주관적인 소송이 아니고 뭔가 훼손된 헌법질서를 회복시키는 이런 객관적인 소송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하나하나가 선례가 되고 정말 역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 가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18개 중에 어떤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또 어떤 것은 법 위반인데 중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안 된다.

또 마지막은 법 위반인데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된다, 이 세 가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쟁점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결을 해 줘야지만 이게 선례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헌법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소송의 성격 때문에 다 심리한다는 겁니다.

[앵커]
변론주의가 있고 직권탐지주의가 있고.

[인터뷰]
그것 때문에 변론주의라서 18개를 다 심리를 하는 게 아니고 헌재 소송은 헌법질서를 회복시키는 객관소송, 반대로 주관소송,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게 주관소송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훼손된 헌법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러면 어떤 것은 헌법 질서가 침해되고 안 되고 이것을 다 판단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격 때문에 다 심리한다는 겁니다.

[앵커]
전에 또 한 차례 형사책임과 행상책임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는데 행상책임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행정법, 파면이라는 게 행정법 징계에 보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이런 징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징계해서 파면시키는, 일반 공무원 파면시키는. 그게 행정상 절차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차는 본질은 그런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형소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인터뷰]
본질은 행정법상 징계 책임인데 다만 절차만 형사절차를 준용한다는 건데 이 형사절차를 준용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우리가 행정법 소송할 때는 엄격한 증거재판이 아니거든요. 당사자한테 진술할 기회만 주고 그리고 서류 가지고 아무 데서나 심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탄핵 절차는 그게 아니고 엄격하게 증거에 기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전문증거배제법칙이에요. 안종범 수석의 진술서, 최순실의 진술서만 가지고서는 재판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가 동의를 하면 그게 증거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증거에 동의 안 하면 이게 결국 증인으로 불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라는 것은 전부 전문증거예요. 직접 법정에서 증언한 게 아니고 전부 검찰이 이야기 들은 것은 서류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걸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이런 전문증거는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최순실이든 안종범이든 직접 나와서 선서하고 판사, 재판관 앞에서 증언을 해야 증거가 되는 것, 이게 첫째 의미고, 형사절차의 의미. 두 번째는 형사절차라는 것은 탄핵주의입니다.

법사위원장이 18개면 18개, 딱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탄핵주의.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법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대단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헌재에서는 18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먼저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판사 : 답변서 제출 후에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수명재판관을 지정하여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주심 재판관을 포함한 2~3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관 TF는 대충 20여 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별도의 준비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또 이 일을 맡을 수명재판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준비절차라는 건 사건이 아주 복잡할 때 미리 비공개적으로 변호사 등이 모여서 쟁점을 정리하고 그리고 증인, 증거를 신청하는 이런 절차인데요.

제가 보기에 준비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준비절차에서 주장을 안 한 것 있잖아요.

이걸 나중에 재판하다가 새롭게 제시를 하면 그게 안 받아질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준비절차에서 모든 가능한 증인, 증거는 다 신청을 해라.

[앵커]
재판을 길게 질질 끌지 말아라?

[인터뷰]
재판을 지연을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때 나오는 새로운 것은 나중에 안 받아준다는 것.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준비절차라는 게 옛날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는 있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준비절차가 기간을 지연시키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절차를 하다 보면 2~3주가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한시가 급한데 또 지연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당초 야당 쪽에서는 1월 중에도 빠르면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지는 건가요?

[인터뷰]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준비절차만 해도 1~2주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엄격한 증거재판 때문에.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는 공소장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신문스크랩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증인, 아마 관련 증인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쟁점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번에는 쟁점이 거의 범죄사실만 해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3월. 그리고 5~6월로 180일 다 채울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아마 초과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훈시규정이니까. 저는 최하 3월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야당에서는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했었는데 그래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이 임기고요.

이정미 재판관은 3월 중순인데 그러면 두 재판관이 빠진 상태에서 헌재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있잖아요. 이분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분명히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을 임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의 구성원이 7인이 최소 의사정족수예요.

그러니까 7인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6인이 되면 누가 임명할 겁니까? 따라서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1월에 계속 후임을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탄핵사유가 18개인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좀 야당 측에서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18개에서 몇 가지를 나중에 뺄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이미 한 것을 빼기는 힘들고요. 물론 법적으로 보면 공소취소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말은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3분의 2가 찬성한다면. 그게 현재 통설입니다. 뺄 수는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포함된 게 아닙니까?

[앵커]
탄핵 절차 자체를 아예 취소를 한다고요?

[인터뷰]
우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취소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만 해석상으로 3분의 2가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다시 합의하면 탄핵을 취소할 수도 있다.

[앵커]
다시 내야 된다, 그리고?

[인터뷰]
물론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3분의 2가 합의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현재 통설이고요. 그런데 일부를 취하하는 것은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공소취하처럼. 그런데 이게 국민여론상, 세월호 7시간을 뺀다? 이게 국민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현실적으로.

[앵커]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말이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준비절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18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 순서가 있죠, 그래도?

[인터뷰]
그건 특별한 순서는 없고요. 아마 쟁점별로 동시에. 왜냐하면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진짜 세월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여러 쟁점을 동시에 심리를 할 것 같고요. 다만 명백하게 드러난 것, 공소장에 의해서. 이런 것은 빨리 종결될 것이고. 그리고 뇌물죄라든지 세월호 7시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것까지도 모두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종결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결론입니다. 이건 법 위반이 아니다, 두 번째는 법 위반인데 중대한 것이 아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그리고 법 위반이면서 중대하니까 탄핵사유가 된다. 이 세 가지로 모두 판단을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쟁점별로.

[앵커]
오는 금요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서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답변서는 대부분 제가 재판하다 보면 내고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더 기간을 짧게 줬죠. 아마 그때는 10일인데 지금은 며칠 더 짧게 줬는데. 약간 기일을 며칠 늦게 내고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당연히 내야 된다고 보고요, 답변서는. 안 되면 자기 방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답변서 안 내도 심리는 그냥 진행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18가지 쟁점 가운데 그걸 심리를 하다가 이게 명백한 헌법위반이나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된다 할 경우에는 심리를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아마 입증 책임은 모든 형사사건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듯이 이건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에서 모든 사유를 입증해야 되고요. 아마 심리는 18개 다 하다가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은 심리를 해도 진위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진위 여부를.

이럴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지는 자는 불이익을 받거든요. 따라서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에서 빠지는 것이고요. 끝까지 해도 입증이 안 될 때는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입증된 사실만 가지고 이게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새누리당은 지금 분당 바로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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