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15시 표결...與 비주류 "가결 정족수 확보"

대통령 탄핵안 15시 표결...與 비주류 "가결 정족수 확보"

2016.12.09.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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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안의 가결 또는 부결, 어느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국은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를 오늘, 온 나라가 숨죽인 채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장 앞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형원, 임성호 기자 나와주십시오.

[기자]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탄핵안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인데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자]
지난 200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 지금 탄핵안 모두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내세운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은 다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에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로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 또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탄핵을 촉발한 사유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선관위가 문제 삼으면서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된 것이 이번 탄핵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기자]
이렇듯 결국 측근이었는데 비선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가 박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직결이 된 건데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국정농단 사례 여럿이 여기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민심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에 야권은 지난 3일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고 또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헌법을 신의를 잃은 박 대통령을 탄핵해 이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표결될 탄핵안에도 이에 대한 여러 근거가 담겼는데요. 비선 실세를 국정에 개입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하고, 뇌물죄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의 혐의도 탄핵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차례로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헌법 위배 사항으로 연급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국정에 개입하게 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또 최 씨의 사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명권과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재단 출연을 강요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훼손했다는 내용도 적시가 됐습니다. 또 법률 위배 부분도 살펴보면 최 씨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했고 또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죄와 뇌물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렇듯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탄핵에 동참할 방침이었던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일부도 탄핵안의 이 내용 때문에 탄핵 찬성과 반대가 한때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오늘 오전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는데 오늘 회의에서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기자]
앞서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이 된 것을 두고 야권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야당이 삭제할 수 없다고 어제 확정을 하자 새누리당 비주류는 유감을 표했었는데요.

탄핵안 통과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비주류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을 야당이 이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비주류는 오늘 아침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서 찬성표를 던진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비상시국회의에 비주류 30여 명이 모여 논의한 끝에 탄핵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기자]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짚어본 것도 바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 계산 때문인데요. 박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재적의원이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건데 키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쥐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여야 각 당의 의석수를 보면 오늘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대충 계산이 됩니다. 먼저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의 표를 먼저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에 무소속 7명이 있습니다. 다 합하면 172명인데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128명입니다. 야권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200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려면 새누리당 28표 이상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친박 지도부와 반목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내 계파 분포를 보면 친박계가 80~90명, 비주류가 40여 명으로 분류되는데 탄핵 동참을 선언한 비주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비상시국회의를 열어서 최소 33명의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가결 정족수 확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는 데다 세월호 7시간 내용이 탄핵안에 포함되는 것어 불만을 가진 비주류 의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만일 표가 잘 결집이 돼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기자]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동으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현행 국회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 또 탄핵의결서 등본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데 그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헌재가 최대 6개월 동안 사건을 심리하게 되고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기자]
이렇듯 탄핵 심판이 시작돼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최대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심리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대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규정은 없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정부의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권한을 대행했던 고건 전 총리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당시 고 전 총리는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챙겼고 내치 부분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를 받으며 유지에 신경을 더 기울였습니다.

[기자]
오늘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한 정국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야권과 새누리당 내 비주류가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새누리당에 미칠 영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새누리당 친박계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여기에 탄핵안까지 가결되면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수세에 몰린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가 21일로 퇴진시기를 못 박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마저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잠시 지금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잠시 현장 연결했다가 저희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87년 체제 이후 벌써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 것을 밟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작금의 국정혼란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죄스럽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의 발언이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무정부 주의자입니까?

대한민국의 아노미 상황을 진정 원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와 내각이 총사퇴하면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누가 합니까?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을 누가 지휘합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런 발언을, 그런 흉측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탄핵 일정이 끝나면 바로 하야투쟁에 돌입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헌법적 얘기를 어떻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국가와 정치를 앞서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기자]
지금 잠시 저희가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시작해서 현장 연결을 잠시 해 드렸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저희 앞서 말씀드린 탄핵안 가결의 경우 여야 전망에서 새누리당 비주류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탄핵안 가결이 됐을 때 새누리당 비주류와 야권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새누리당 비주류는 지금과는 달리 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친박계를 막다른 곳으로 몰고 또 비대위 체제를 구성해서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보수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자]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정국은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이미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소속 의원들 모두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상황인터라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데요.

탄핵을 요구해 온 촛불민심이 야권을 거세게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고지에 섰는데도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비판을 들을 수 있고요.

촛불민심에 올라탔던 야권 내 대선주자들도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도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인데 임 기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도 새누리당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려서 책임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더는 당을 혁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주류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탈당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여기에 합류해서 대선을 앞두고...

[기자]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의원총회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정현 대표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정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오늘 우리는 탄핵에 대한 가부를 표시하게 됩니다.

헌법과 법률은 우리 모두의 최고의 가치고 또 판단 기준입니다. 이것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징계하는 방법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하는 탄핵 사유는 첫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그러한 사람에게 국정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눴고 그리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된 내용에 대한 지적이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진들의 헌법과 법률을 어긴 그러한 일에 대통령이 함께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과 지적입니다.

[기자]
지금 새누리당 의원총회 현장을 연결을 잠깐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 미치는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새누리당이 현재 의원총회까지 열고 탄핵 표결에 대한 내용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본회의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고 탄핵안 표결 결과는 본회의 이후 1시간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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