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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변호사
[앵커]
박 대통령 측이 대면수사를 거부하면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간 가운데 오늘 확정될 특검후보자의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앵커]
야권은 탄핵안 표결 디데이를 이번 주 금요일로 가닥을 잡으면서 탄핵 시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새누리당에서 어제 친박 중진들에 이어 초선들까지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탄핵안을 만들고 있는데 당초 2일 또는 9일,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금요일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빨라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우상호 대표가 2일에 빨리 처리하자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 내에서도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2일은 너무 이른 게 아니냐. 9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현재 야권에서 2일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이 잠정적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해 보자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야 또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으로 인한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 것 같고요. 또한 현재로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야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 토요일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 내지 퇴진을 바라면서 뜻을 보여줬는데 이런 촛불민심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그 공감대가 야권에서 형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까지는 최종 탄핵안을 확정한다라는 입장인데 탄핵안 초안을 보면 헌법 1조 1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앵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야당은 그런 각자 자기 당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종합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 말씀하신 헌법 1조 1항을 기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데 특히나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만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소추의결서에 적어넣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에 대한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그런 결정은 이미 2004년 노무현 탄핵사건 때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에 들어가는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이 어떤 헌법을 위반했느냐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헌법 1조 1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국민주권 1조 1항, 직접절차원칙 12조, 대의제를 위반했다는 걸 적시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비선실세들의 인사 개입은 헌법 7조 2항에 공무원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그리고 사기업에 대한 강요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헌법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형법법규도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기업들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모금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권남용이라든지 강요죄 이런 여러 가지 죄목이 있는데 제3자 뇌물죄 이 부분이 마지막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도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약간 야 3당 간 견해차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3자 뇌물수수죄도 탄핵안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일단 제3자 뇌물 수수 관련해서 현재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조사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면 탄핵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피의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과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을 국민의당 측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고 또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밝힐 수 있다, 증거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세월호 참사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탄핵안에 포함시킬 것인가인데요. 이 부분은 3당 간의 견해가 달라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포함시키지 말라는 의견입니다마는 정의당은 이 역시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결정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시에도 경제가 피폐해졌다,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아니면 측근들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탄핵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에 탄핵을 찬성하는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조차 안 했거든요. 구체적인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지 기타 여러 가지 추상적인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세월호 참사 책임이 정치적인 그런 책임이냐 아니면 기타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게 되면 사흘 안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 선정에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근본적으로 이 난항이 왜 발생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인을. 이번 최순실 씨 등에 관한 특별검사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을 굉장히 자세히 적으면서 그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15년 이상의 법조, 제조 경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을 합해서 15년이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호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 변호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생활은 수십년 했다 하더라도 판사, 검사 경력이 없으면 아예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누리당이 요구해서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재야 변호사들이 특별 변호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에 몸을 담았던 그런 출신 변호사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박시환 전 대법관이나 김지형 전 대법관 등 야권과의 교감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고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검사 출신으로 선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병철 전 대검 고검장도 현재로서는 물망에 올랐지만 선뜻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조승식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야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빨리 추천할 수 있는 후보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직에 있다가 그만두고 얼마 동안 못한다, 그런 조항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지금 현재 공무원은 할 수 없고 공직을 그만둔 지 1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요. 현재 정당원이거나 아니면 과거 당적을 가졌던 사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되는 사유가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야당이 오후 5시에 만나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압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임명을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어제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임명도 해야 하고 이런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죠.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할 때 검찰조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립적인 특검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이 네 글자가 무슨 의미가 정치적으로 있느냐. 중립적이지 않으면 특별검사도 임명하지 않고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표 그리고 정연국 대변인들의 이야기를 통하면 사실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사행위가 중립적이지 않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편파적이다.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검사 임명 후에 진행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청와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주의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임명되면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준비과정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번 특검법에서 다른 측면이 있는 게 과거의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수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하는 20일간의 과정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최장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최장 120일인데 그중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특별검사가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나중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 국조, 특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잇따라 이어져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세월호 7시간이 뇌관으로 떠올랐어요.
세월호 7시간이라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날 발생시점부터 7시간 동안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인데 참사 당일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갔다는 YTN 단독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 국방부는 출장 기록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어요.
그때 발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침몰 당일에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을 검찰 특수본에서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과 국방부 입장과 같으신 거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수도병원에 출입한 기록이 있느냐?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출입기록이 없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설마 무슨 일을 했겠느냐. 당연히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고 사태 수습 했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최근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혹시라도 그 당시에 자리를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냐는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몫이겠죠.
[앵커]
잠깐만요. 녹취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앞선 얘기에서는 출입기록이 없다. YTN이 출장을 갔다는 보도를 했는데 출입기록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그러니까 그 간호장교가 수도병원소속의 간호장교가 출입한 적은 없는데, 수도병원이 아니라 이 장교는, 해당 간호장교는 서울병원 소속이죠?) 지구병원 소속이고 그 당시에 의무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출입의 개념이 아니고 근무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는 간호장교는 청와대에 갔을 수도 있다?) 아니, 거기 근무하는... 근무를 했으니까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네. 해당 당일 날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출장이 아니라 그냥 근무를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하고 있었다는 해명이죠?
[인터뷰]
이게 해명이라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이 정도의 이야기로 변명을 한다면 말꼬리 잡는 것 아니냐. 혹시 비껴나가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냐는 질책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으려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떳떳하게 밝힐 부분이 있고 하다면 먼저 밝혀야 되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궁금한 나머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발한발 뒤로 발뺌하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자초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대응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보시죠.
[국방부 출입기자]
지난번에 국군 간호장교가 수도병원 소속의 간호장교가 당일 청와대 출입했다 했을 때는 청와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바로 부인했습니다. (해당 간호장교가) 수도통합병원은 아니고 다른 데 있는데 아예 그때 그걸 말씀하시든지, '수도통합병원은 아니다. 다른 간호장교는 있다. '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파악을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기사를 잘못 썼다. 속으로 '메롱' 그런 겁니까?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간호장교 2명이 근무를 한다고 해요. 의무실장 밑에 간호장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그만둬서 국내에 있고 한 명은 지금 유학 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쉽게 파악될 거 아닙니까? 유학 중인 사람은 사실 현직 군인 신분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애초에 또 이 간호장교가 1명밖에 없다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2명이었고요. 더군다나 한 명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역 군인 즉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유학 중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현역 군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또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청와대 대변인이 굉장히 궁색한 이야기를 하고 표정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의 의혹을,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통령뿐 아니라 관료들, 특히나 국방부에서도 먼저 국민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간호장교 두 명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무를 보지 못했다. 또는 않았다는 점이 가정이 필요하고요.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 시술이라든지 약물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 하나의 엄청난 가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두 가지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또는 누가 그 과정에 관여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의료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날 청와대에 갔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출장이든 근무든 그날 청와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두 명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유학 중인 사람을 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국정조사 증인 채택 가능하고요.
증인채택도 되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하고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하고요.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더 가중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예는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의혹을 풀 열쇠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도 이 부분 수사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도 수사 가능한데요. 하지만 참고인으로 소환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참고인 조사 과정이나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민간인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청와대 안에 의무실이 있고 관저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난데요. 의무실이 1층과 2층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정도의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하냐.
그리고 관저에서도 일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도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의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청와대 내에서 수술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청와대 의무실이 1, 2층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2층 같은 경우 간단한 시술, 중요한, 중대한 수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시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의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내에서는 시술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료계 인사들이 반박했습니다. 뭐냐하면 아니, 만약에 성형 관련된 시술이라면 시설이 필요없다.
의사만 있으면 되고 간단한 의료 자재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느냐라는 점에 대한 의문을 여러 의료인들이 제기했고 또한 지금처럼 2층에 상당한 정도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의료행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청와대 의료실장의 해명이 타당하냐 아니면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를 해서 의무실의 구조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주장이나 또는 의료인들의 지적이 타당하느냐 그 여부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이 원하는 빠른 시간 내에 규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단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또한 아무리 특별검사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검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을 볼 때 참 거창하게 시작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YTN의 단독보도였죠.
간호장교의 출장, 출장이든 근무든. 간호장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처럼 언론에서 오히려 수사를 앞서가거나 또는 언론이 수사를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특별검사,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불신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냐는 응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검사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많고요.
특별검사가 누가 임명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명이 되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더 이상 잠재우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분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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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 측이 대면수사를 거부하면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간 가운데 오늘 확정될 특검후보자의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앵커]
야권은 탄핵안 표결 디데이를 이번 주 금요일로 가닥을 잡으면서 탄핵 시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새누리당에서 어제 친박 중진들에 이어 초선들까지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탄핵안을 만들고 있는데 당초 2일 또는 9일,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금요일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빨라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우상호 대표가 2일에 빨리 처리하자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 내에서도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2일은 너무 이른 게 아니냐. 9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현재 야권에서 2일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이 잠정적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해 보자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야 또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으로 인한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 것 같고요. 또한 현재로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야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 토요일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 내지 퇴진을 바라면서 뜻을 보여줬는데 이런 촛불민심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그 공감대가 야권에서 형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까지는 최종 탄핵안을 확정한다라는 입장인데 탄핵안 초안을 보면 헌법 1조 1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앵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야당은 그런 각자 자기 당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종합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 말씀하신 헌법 1조 1항을 기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데 특히나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만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소추의결서에 적어넣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에 대한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그런 결정은 이미 2004년 노무현 탄핵사건 때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에 들어가는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이 어떤 헌법을 위반했느냐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헌법 1조 1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국민주권 1조 1항, 직접절차원칙 12조, 대의제를 위반했다는 걸 적시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비선실세들의 인사 개입은 헌법 7조 2항에 공무원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그리고 사기업에 대한 강요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헌법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형법법규도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기업들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모금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권남용이라든지 강요죄 이런 여러 가지 죄목이 있는데 제3자 뇌물죄 이 부분이 마지막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도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약간 야 3당 간 견해차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3자 뇌물수수죄도 탄핵안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일단 제3자 뇌물 수수 관련해서 현재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조사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면 탄핵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피의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과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을 국민의당 측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고 또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밝힐 수 있다, 증거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세월호 참사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탄핵안에 포함시킬 것인가인데요. 이 부분은 3당 간의 견해가 달라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포함시키지 말라는 의견입니다마는 정의당은 이 역시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결정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시에도 경제가 피폐해졌다,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아니면 측근들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탄핵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에 탄핵을 찬성하는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조차 안 했거든요. 구체적인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지 기타 여러 가지 추상적인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세월호 참사 책임이 정치적인 그런 책임이냐 아니면 기타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게 되면 사흘 안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 선정에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근본적으로 이 난항이 왜 발생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인을. 이번 최순실 씨 등에 관한 특별검사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을 굉장히 자세히 적으면서 그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15년 이상의 법조, 제조 경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을 합해서 15년이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호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 변호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생활은 수십년 했다 하더라도 판사, 검사 경력이 없으면 아예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누리당이 요구해서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재야 변호사들이 특별 변호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에 몸을 담았던 그런 출신 변호사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박시환 전 대법관이나 김지형 전 대법관 등 야권과의 교감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고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검사 출신으로 선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병철 전 대검 고검장도 현재로서는 물망에 올랐지만 선뜻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조승식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야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빨리 추천할 수 있는 후보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직에 있다가 그만두고 얼마 동안 못한다, 그런 조항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지금 현재 공무원은 할 수 없고 공직을 그만둔 지 1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요. 현재 정당원이거나 아니면 과거 당적을 가졌던 사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되는 사유가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야당이 오후 5시에 만나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압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임명을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어제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임명도 해야 하고 이런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죠.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할 때 검찰조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립적인 특검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이 네 글자가 무슨 의미가 정치적으로 있느냐. 중립적이지 않으면 특별검사도 임명하지 않고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표 그리고 정연국 대변인들의 이야기를 통하면 사실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사행위가 중립적이지 않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편파적이다.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검사 임명 후에 진행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청와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주의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임명되면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준비과정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번 특검법에서 다른 측면이 있는 게 과거의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수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하는 20일간의 과정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최장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최장 120일인데 그중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특별검사가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나중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 국조, 특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잇따라 이어져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세월호 7시간이 뇌관으로 떠올랐어요.
세월호 7시간이라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날 발생시점부터 7시간 동안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인데 참사 당일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갔다는 YTN 단독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 국방부는 출장 기록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어요.
그때 발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침몰 당일에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을 검찰 특수본에서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과 국방부 입장과 같으신 거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수도병원에 출입한 기록이 있느냐?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출입기록이 없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설마 무슨 일을 했겠느냐. 당연히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고 사태 수습 했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최근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혹시라도 그 당시에 자리를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냐는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몫이겠죠.
[앵커]
잠깐만요. 녹취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앞선 얘기에서는 출입기록이 없다. YTN이 출장을 갔다는 보도를 했는데 출입기록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그러니까 그 간호장교가 수도병원소속의 간호장교가 출입한 적은 없는데, 수도병원이 아니라 이 장교는, 해당 간호장교는 서울병원 소속이죠?) 지구병원 소속이고 그 당시에 의무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출입의 개념이 아니고 근무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는 간호장교는 청와대에 갔을 수도 있다?) 아니, 거기 근무하는... 근무를 했으니까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네. 해당 당일 날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출장이 아니라 그냥 근무를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하고 있었다는 해명이죠?
[인터뷰]
이게 해명이라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이 정도의 이야기로 변명을 한다면 말꼬리 잡는 것 아니냐. 혹시 비껴나가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냐는 질책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으려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떳떳하게 밝힐 부분이 있고 하다면 먼저 밝혀야 되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궁금한 나머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발한발 뒤로 발뺌하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자초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대응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보시죠.
[국방부 출입기자]
지난번에 국군 간호장교가 수도병원 소속의 간호장교가 당일 청와대 출입했다 했을 때는 청와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바로 부인했습니다. (해당 간호장교가) 수도통합병원은 아니고 다른 데 있는데 아예 그때 그걸 말씀하시든지, '수도통합병원은 아니다. 다른 간호장교는 있다. '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파악을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기사를 잘못 썼다. 속으로 '메롱' 그런 겁니까?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간호장교 2명이 근무를 한다고 해요. 의무실장 밑에 간호장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그만둬서 국내에 있고 한 명은 지금 유학 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쉽게 파악될 거 아닙니까? 유학 중인 사람은 사실 현직 군인 신분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애초에 또 이 간호장교가 1명밖에 없다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2명이었고요. 더군다나 한 명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역 군인 즉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유학 중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현역 군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또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청와대 대변인이 굉장히 궁색한 이야기를 하고 표정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의 의혹을,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통령뿐 아니라 관료들, 특히나 국방부에서도 먼저 국민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간호장교 두 명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무를 보지 못했다. 또는 않았다는 점이 가정이 필요하고요.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 시술이라든지 약물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 하나의 엄청난 가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두 가지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또는 누가 그 과정에 관여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의료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날 청와대에 갔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출장이든 근무든 그날 청와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두 명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유학 중인 사람을 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국정조사 증인 채택 가능하고요.
증인채택도 되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하고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하고요.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더 가중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예는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의혹을 풀 열쇠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도 이 부분 수사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도 수사 가능한데요. 하지만 참고인으로 소환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참고인 조사 과정이나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민간인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청와대 안에 의무실이 있고 관저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난데요. 의무실이 1층과 2층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정도의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하냐.
그리고 관저에서도 일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도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의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청와대 내에서 수술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청와대 의무실이 1, 2층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2층 같은 경우 간단한 시술, 중요한, 중대한 수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시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의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내에서는 시술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료계 인사들이 반박했습니다. 뭐냐하면 아니, 만약에 성형 관련된 시술이라면 시설이 필요없다.
의사만 있으면 되고 간단한 의료 자재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느냐라는 점에 대한 의문을 여러 의료인들이 제기했고 또한 지금처럼 2층에 상당한 정도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의료행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청와대 의료실장의 해명이 타당하냐 아니면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를 해서 의무실의 구조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주장이나 또는 의료인들의 지적이 타당하느냐 그 여부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이 원하는 빠른 시간 내에 규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단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또한 아무리 특별검사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검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을 볼 때 참 거창하게 시작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YTN의 단독보도였죠.
간호장교의 출장, 출장이든 근무든. 간호장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처럼 언론에서 오히려 수사를 앞서가거나 또는 언론이 수사를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특별검사,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불신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냐는 응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검사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많고요.
특별검사가 누가 임명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명이 되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더 이상 잠재우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분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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