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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앵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고 또 사실상 대면조사 불가 방침까지 밝히면서 검찰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특검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검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성립을 입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해서는 지금 직권남용과 또 공무상기밀누설죄 이런 것 정도가 혐의로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인터뷰]
일단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핸드폰에서 최순실 씨에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최 선생님의 컨펌 받았냐. 그 내용은 말 그대로 본인의 연설문이나 국가기밀 관련해서 유출했다는 걸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는 데 현재 별 무리가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는 안종범 전 수석하고 최순실 씨가 영장기재범죄 사실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실인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돈을 끌어들였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제는 거기에서 기업과 돈 모금 과정에서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제3자 뇌물 수수죄가 가능한데요.
현재 재벌기업들과 독대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에 대한 재벌기업들의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에 기초해 보면 이건 제3자 뇌물죄가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검찰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 검찰수사의 핵심입니다.
직권남용죄나 공무상비밀누설죄 같은 경우에는 죄명은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 실제로 처벌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나 분노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도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뇌물죄 성립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었느냐 여부로 결정이 되는데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대기업의 총수들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대통령이 총수를 독대할 때 기업에서 어떤 현안이 있는가 민원성 현안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터뷰]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들도 독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7월 24일 17개 기업을 만나서 오찬간담회를 하고 25일에 바로 7개 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합니다, 말 그대로. 독대를 하고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무언가 기업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올해 2월 5개 기업과 독대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뭔가 대통령이 기업들의 민원을 듣고 그 민원을 그 이후에 해결해 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아서 어떤 종류의 민원이 들어갔고 어떤 종류의 민원이 해결됐는지 명확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도 수십억 원의 돈을 내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선의로 정말 돈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던 기업들, 대기업 총수들 7명입니다. 이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774억 원에 이르는데 각 기업별로 어떤 현안이 있었는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이 가장 많은 돈을 냈는데 삼성 같은 경우 지지난해에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합병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도와준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요?
[인터뷰]
시기하고 상황이 굉장히 잘 맞는 게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 삼성의 가장 큰 이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재용 회장 체제로 기업의 승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 당시 아시겠지만 엘리엇이라는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반대를 했죠.
그리고 개인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합병 비율 때문에. 그 당시 11%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성사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기가 이때인데 그 이후 7월 25일날 독대를 하고 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독대 과정의 결과물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국민연금 측에서는 어쨌건 합병이 굉장히 효율성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봤고 나중에 주가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압은 없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코레스포츠라고 비덱스포츠의 전신입니다.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기에 35억 원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독대 이후입니다.
이게 무언가 아무것도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죠.
[앵커]
다른 기업이죠. SK와 한화, CJ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기업은 대기업 총수 공백인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면이 절실한 상태였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작년 7월 첫 독대를 할 때 최태원 회장은 못 갔잖아요. 교도소에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작년에 사면이 되고 CJ 이재현 회장도 결국 사면이 됐죠.
김승연 한화 회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집행유예 상태여서 나중에 등기이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만났다, 만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이 세 회사의 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오늘 오전에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검찰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원동 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을 강압적으로 밀어내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인터뷰]
2013년 말에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죠. 추측하는 건 대선 전에 여의도 텔레토비나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희화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광해라는 영화에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시켰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원동 수석이 2013년 말에 직접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켜라, 퇴진시키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미경 부회장이 버텼죠. 그리고 어제 보도나온 것으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공정위에 압박을 해서 CJ가 굉장히... 공정위가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검찰과 마찬가지거든요.
곤욕을 치르고 결국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모금액을 출연할 당시가 총수 일가가 비자금 조성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였어요.
[인터뷰]
사실 롯데는 형제의 난 이후로 국민적으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올 초부터 롯데 관련된 내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를 했으면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우리 수사를 조금 약하게 해줄 수 없을까요라는 얘기가 민원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리고 또 독대가 이뤄졌죠. 올해 3월에 신동빈 회장 독대한 것 때문에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독대한 이후에 바로 K스포츠에 70억 정도를 송금해 달라고 해서 송금을 했는데 이것도 희한한 건데요.
롯데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사가 개시되면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압수수색 전날 다시 롯데로 송금됩니다.
[앵커]
시기를 보면 5월달에 70억 원을 줬고 그다음 6월 10일날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바로 전날 다시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바로 전날 돈을 돌려줬다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일단 롯데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알았던 것을 K스포츠에 얘기해서 쉽게 말해서 문제가 되는 돈이니 돌려줘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는 제3자 뇌물죄도 뇌물공여죄지만 수사 기밀에 관련된 상황이잖아요.
이건 검찰에서밖에 알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현대차, 포스코, KT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우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관련한 의혹에 휘말려 있는데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도 차은택 씨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는데 그런데 당시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 그때 노조 파업 사태, 이것 때문에 큰 골머리 앓고 있던 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사 분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참 공교로운 건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현대차 노조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 현대자동차가 차은택 씨가 실소유주인 광고대행사에 1년에 60억 원어치의 현대차 광고를 몰아줍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 된 기업이에요. 제대로 이 회사가 괜찮은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랬던 거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포레카라는 광고대행사 있잖아요.
광고대행사를 안종범 수석도 차은택 씨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강탈하려고 했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어쨌든 포스코와 관련된 회사니까 포스코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KT 같은 경우 광고의 3분의 1 이상을 차은택 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결국 이쪽으로 뭔가를 제공을 하고 특정한 혜택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사실 명확하게 입증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딱 이건 대가성이 있다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건 없는데 우연도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이지만 열 번, 열다섯 번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 가운데 액수에 따라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적게 내서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인터뷰]
대표적인 게 한진이죠. 한진 같은 경우 출연금을 너무 조금 냈다는 이유로 일단 이것도 의혹입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보복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보복이면 정말 큰일인데 이런 부분에다가 또 아시겠지만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 동계올림픽 위원장에 굉장히 애착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차은택 씨의 스승이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났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에 참 그렇네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우연이 계속 겹치고 있는데 이것도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업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최순실 씨가 쫓아가서 수금을 하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하면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나 안종범 수석이 확인됐다고 하고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오는 과정이 계속...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독대 이후에 수금하는 과정, 모금하는 과정, 그다음 혹여라도 롯데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직전에 송금해 주고 돌려주는 과정.
이런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하고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민원을 듣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을 받고 바로 그 이후 돈을 받으러 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진 게 아니냐고 검찰이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강요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다. 뭔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다들 진술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대부분 그렇게 진술하죠. 원래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면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 뭐가 해결이 됐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두 부인을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대기업에서 이번에는 차병원 그룹 의혹 관련한 것으로 얘기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료산업규제 완화였는데 차병원 그룹이 상당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문기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시에 비동결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같은 바이오헬스케어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보고했었습니다.
[앵커]
손문기 처장의 보고 직후 박 대통령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을 내놓았습니다. 손문기 처장과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연구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시, 기증된 배아가 오래돼서 병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안전성 검사로 대체하여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생명치료용 필수 의약품의 경우, 동물실험 자료를 우선 허가해 신속하게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바이오 관련해서는 몇 말씀 드리겠는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뿐만 아니겠지만, 특히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개발 초기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우리 병원 시스템 자체를 수출한다거나 의료인력 진출 지원과 같은 우리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구축을 지원해왔습니다.
[앵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우리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돕자, 이런 뜻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를 한 건데요. 여기에 차병원 그룹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일단 의료산업규제완화는 5월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원래 약을 시판하는 과정을 보면 세 단계 임상시험 절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약을 잘못 먹어서 사람의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나기 때문에 이런 걸 거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항암제나 완전히 희귀한 질병 같은 경우 2단계 임상시험까지 거치고도 판매가 돼요, 아주 예외적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극히 예외적인 걸 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때 아예 딱 예시로 거론됐던 게 알츠하이머입니다.
이것도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3개월 후 차바이오텍 차병원의 계열사죠. 거기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에 착수합니다. 이런 것도 무언가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참 알 수 없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체세포복제배아활용 줄기세포 연구 관련해서 비동결 난자 사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걸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생명과 인간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생명과 연구 윤리 때문에 기술력이 있어도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차병원과 관련돼서 유리하게 해 주려는 정황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 올 1월에 보면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차병원 관련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한번 했죠. 업무보고를 청와대도 아니고 여기서 했다는 자체가 이 자체로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란하고 중국의 경제사절단에 차병원이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것도 아직까지 우연이라고 합니다. 차병원도 역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뭔가를 이뤄낸 거지 혜택을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차병원과 박근혜 대통령, 또 차병원과 최순실 씨, 최순득 자매와의 관련성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는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제3자 뇌물죄 적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박 대통령이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기업별로 아마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어떤 기업은 입증을 못해서 선의로 갈 수 있고 어떤 기업은 부당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일단 3000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 특가법으로 죄명이 변경되는데 지금 일단 이 기업들 중에 1억 이하로 낸 기업 없죠. 그러면 1억 이상만 말씀드릴게요.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실상 살인죄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에 이 정도의 국정농단이 있었는데 지금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이나 극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피의자가 아니시지만단순하게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해서 이렇게 온 국민이 난리났는데 1년 정도 살고 나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검찰 수사의 성패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지금 형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양형 규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사의 핵심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기업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차병원 그룹이 혜택을 받은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바이오헬스산업인데요.
여기에 규제 완화를 하면서 차병원 그룹이 혜택을 입었다, 이것을 입증하기에는 힘든 부분 아닐까요?
[인터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임상실험이 원래 3단계까지 거쳐야 되나, 2단계까지만 거칠 수 있는 것에 예시를 든 게 알츠하이머 병인데 그 알츠하이머 관련한 병 관련해서 차바이오에서 바로 만들었다는 건 무언가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의혹이고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면 주변자의 진술이나 관련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부산지검이 최순실 씨의 친목계주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회장도 최순실 씨와 관련된 친목계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부산지검이 친목계주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엘시티 수사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내용인데 지금 저게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 부분은 엘시티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들이나 연관된 사람이 많다라는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여기에도 역시 최순실 씨랑 관련성이 있느냐거든요.
조금 전에 친목계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계원이었던 게 엘시티 회장도 있었고 최순실 씨도 있었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 도망다니면서도 곗돈을 넣었어요.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도 수천 억에 달한다는 것도 아실 거고 이영복 회장 같은 경우도 확인된 게 5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도 횡령액수가 천억이 초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 곗돈 넣어서 나중에 한 번에 타는 게 1억, 2억입니다.
이분들에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도망다니면서도 넣었을까요. 여기는 곗돈을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를 유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친목계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부분은 이 사건과 최순실 씨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와 같은 계원으로 알려져 있죠. 엘시티 이영복 회장. 이게 한 번에 곗돈을 탈 때 1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구성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하는 것도 아직 베일에 싸여져 있죠?
[인터뷰]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 안에서 계원으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러면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관련해서 허가과정부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허가과정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어떻게 이뤄지게 된 것인지 갑자기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준 이런 과정들이 수사의 어찌보면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는 돈을 목돈을 만지기 위한 계가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계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영복 회장의 경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돈을 줬다든지. 이번에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변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압박해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조사 방법과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엘시티에 대한 친목계주 주거지가 압수가 들어가는 듯, 지금 엘시티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자신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요.
[인터뷰]
엘시티 관련도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건 당위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 2차 대국민사과 때 검찰 수사,특검까지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돌연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본인의 얘기지만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검찰 조사를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조사를 받아야 될 분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를 철저히하라고 하면 그 면이 서겠냐고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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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고 또 사실상 대면조사 불가 방침까지 밝히면서 검찰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특검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검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성립을 입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해서는 지금 직권남용과 또 공무상기밀누설죄 이런 것 정도가 혐의로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인터뷰]
일단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핸드폰에서 최순실 씨에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최 선생님의 컨펌 받았냐. 그 내용은 말 그대로 본인의 연설문이나 국가기밀 관련해서 유출했다는 걸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는 데 현재 별 무리가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는 안종범 전 수석하고 최순실 씨가 영장기재범죄 사실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실인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돈을 끌어들였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제는 거기에서 기업과 돈 모금 과정에서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제3자 뇌물 수수죄가 가능한데요.
현재 재벌기업들과 독대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에 대한 재벌기업들의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에 기초해 보면 이건 제3자 뇌물죄가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검찰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 검찰수사의 핵심입니다.
직권남용죄나 공무상비밀누설죄 같은 경우에는 죄명은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 실제로 처벌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나 분노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도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뇌물죄 성립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었느냐 여부로 결정이 되는데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대기업의 총수들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대통령이 총수를 독대할 때 기업에서 어떤 현안이 있는가 민원성 현안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터뷰]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들도 독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7월 24일 17개 기업을 만나서 오찬간담회를 하고 25일에 바로 7개 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합니다, 말 그대로. 독대를 하고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무언가 기업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올해 2월 5개 기업과 독대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뭔가 대통령이 기업들의 민원을 듣고 그 민원을 그 이후에 해결해 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아서 어떤 종류의 민원이 들어갔고 어떤 종류의 민원이 해결됐는지 명확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도 수십억 원의 돈을 내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선의로 정말 돈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던 기업들, 대기업 총수들 7명입니다. 이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774억 원에 이르는데 각 기업별로 어떤 현안이 있었는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이 가장 많은 돈을 냈는데 삼성 같은 경우 지지난해에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합병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도와준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요?
[인터뷰]
시기하고 상황이 굉장히 잘 맞는 게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 삼성의 가장 큰 이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재용 회장 체제로 기업의 승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 당시 아시겠지만 엘리엇이라는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반대를 했죠.
그리고 개인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합병 비율 때문에. 그 당시 11%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성사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기가 이때인데 그 이후 7월 25일날 독대를 하고 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독대 과정의 결과물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국민연금 측에서는 어쨌건 합병이 굉장히 효율성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봤고 나중에 주가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압은 없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코레스포츠라고 비덱스포츠의 전신입니다.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기에 35억 원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독대 이후입니다.
이게 무언가 아무것도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죠.
[앵커]
다른 기업이죠. SK와 한화, CJ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기업은 대기업 총수 공백인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면이 절실한 상태였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작년 7월 첫 독대를 할 때 최태원 회장은 못 갔잖아요. 교도소에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작년에 사면이 되고 CJ 이재현 회장도 결국 사면이 됐죠.
김승연 한화 회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집행유예 상태여서 나중에 등기이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만났다, 만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이 세 회사의 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오늘 오전에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검찰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원동 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을 강압적으로 밀어내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인터뷰]
2013년 말에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죠. 추측하는 건 대선 전에 여의도 텔레토비나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희화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광해라는 영화에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시켰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원동 수석이 2013년 말에 직접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켜라, 퇴진시키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미경 부회장이 버텼죠. 그리고 어제 보도나온 것으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공정위에 압박을 해서 CJ가 굉장히... 공정위가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검찰과 마찬가지거든요.
곤욕을 치르고 결국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모금액을 출연할 당시가 총수 일가가 비자금 조성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였어요.
[인터뷰]
사실 롯데는 형제의 난 이후로 국민적으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올 초부터 롯데 관련된 내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를 했으면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우리 수사를 조금 약하게 해줄 수 없을까요라는 얘기가 민원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리고 또 독대가 이뤄졌죠. 올해 3월에 신동빈 회장 독대한 것 때문에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독대한 이후에 바로 K스포츠에 70억 정도를 송금해 달라고 해서 송금을 했는데 이것도 희한한 건데요.
롯데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사가 개시되면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압수수색 전날 다시 롯데로 송금됩니다.
[앵커]
시기를 보면 5월달에 70억 원을 줬고 그다음 6월 10일날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바로 전날 다시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바로 전날 돈을 돌려줬다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일단 롯데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알았던 것을 K스포츠에 얘기해서 쉽게 말해서 문제가 되는 돈이니 돌려줘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는 제3자 뇌물죄도 뇌물공여죄지만 수사 기밀에 관련된 상황이잖아요.
이건 검찰에서밖에 알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현대차, 포스코, KT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우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관련한 의혹에 휘말려 있는데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도 차은택 씨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는데 그런데 당시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 그때 노조 파업 사태, 이것 때문에 큰 골머리 앓고 있던 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사 분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참 공교로운 건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현대차 노조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 현대자동차가 차은택 씨가 실소유주인 광고대행사에 1년에 60억 원어치의 현대차 광고를 몰아줍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 된 기업이에요. 제대로 이 회사가 괜찮은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랬던 거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포레카라는 광고대행사 있잖아요.
광고대행사를 안종범 수석도 차은택 씨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강탈하려고 했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어쨌든 포스코와 관련된 회사니까 포스코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KT 같은 경우 광고의 3분의 1 이상을 차은택 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결국 이쪽으로 뭔가를 제공을 하고 특정한 혜택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사실 명확하게 입증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딱 이건 대가성이 있다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건 없는데 우연도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이지만 열 번, 열다섯 번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 가운데 액수에 따라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적게 내서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인터뷰]
대표적인 게 한진이죠. 한진 같은 경우 출연금을 너무 조금 냈다는 이유로 일단 이것도 의혹입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보복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보복이면 정말 큰일인데 이런 부분에다가 또 아시겠지만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 동계올림픽 위원장에 굉장히 애착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차은택 씨의 스승이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났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에 참 그렇네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우연이 계속 겹치고 있는데 이것도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업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최순실 씨가 쫓아가서 수금을 하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하면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나 안종범 수석이 확인됐다고 하고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오는 과정이 계속...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독대 이후에 수금하는 과정, 모금하는 과정, 그다음 혹여라도 롯데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직전에 송금해 주고 돌려주는 과정.
이런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하고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민원을 듣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을 받고 바로 그 이후 돈을 받으러 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진 게 아니냐고 검찰이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강요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다. 뭔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다들 진술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대부분 그렇게 진술하죠. 원래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면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 뭐가 해결이 됐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두 부인을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대기업에서 이번에는 차병원 그룹 의혹 관련한 것으로 얘기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료산업규제 완화였는데 차병원 그룹이 상당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문기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시에 비동결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같은 바이오헬스케어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보고했었습니다.
[앵커]
손문기 처장의 보고 직후 박 대통령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을 내놓았습니다. 손문기 처장과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연구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시, 기증된 배아가 오래돼서 병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안전성 검사로 대체하여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생명치료용 필수 의약품의 경우, 동물실험 자료를 우선 허가해 신속하게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바이오 관련해서는 몇 말씀 드리겠는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뿐만 아니겠지만, 특히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개발 초기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우리 병원 시스템 자체를 수출한다거나 의료인력 진출 지원과 같은 우리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구축을 지원해왔습니다.
[앵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우리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돕자, 이런 뜻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를 한 건데요. 여기에 차병원 그룹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일단 의료산업규제완화는 5월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원래 약을 시판하는 과정을 보면 세 단계 임상시험 절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약을 잘못 먹어서 사람의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나기 때문에 이런 걸 거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항암제나 완전히 희귀한 질병 같은 경우 2단계 임상시험까지 거치고도 판매가 돼요, 아주 예외적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극히 예외적인 걸 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때 아예 딱 예시로 거론됐던 게 알츠하이머입니다.
이것도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3개월 후 차바이오텍 차병원의 계열사죠. 거기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에 착수합니다. 이런 것도 무언가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참 알 수 없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체세포복제배아활용 줄기세포 연구 관련해서 비동결 난자 사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걸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생명과 인간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생명과 연구 윤리 때문에 기술력이 있어도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차병원과 관련돼서 유리하게 해 주려는 정황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 올 1월에 보면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차병원 관련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한번 했죠. 업무보고를 청와대도 아니고 여기서 했다는 자체가 이 자체로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란하고 중국의 경제사절단에 차병원이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것도 아직까지 우연이라고 합니다. 차병원도 역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뭔가를 이뤄낸 거지 혜택을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차병원과 박근혜 대통령, 또 차병원과 최순실 씨, 최순득 자매와의 관련성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는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제3자 뇌물죄 적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박 대통령이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기업별로 아마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어떤 기업은 입증을 못해서 선의로 갈 수 있고 어떤 기업은 부당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일단 3000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 특가법으로 죄명이 변경되는데 지금 일단 이 기업들 중에 1억 이하로 낸 기업 없죠. 그러면 1억 이상만 말씀드릴게요.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실상 살인죄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에 이 정도의 국정농단이 있었는데 지금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이나 극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피의자가 아니시지만단순하게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해서 이렇게 온 국민이 난리났는데 1년 정도 살고 나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검찰 수사의 성패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지금 형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양형 규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사의 핵심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기업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차병원 그룹이 혜택을 받은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바이오헬스산업인데요.
여기에 규제 완화를 하면서 차병원 그룹이 혜택을 입었다, 이것을 입증하기에는 힘든 부분 아닐까요?
[인터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임상실험이 원래 3단계까지 거쳐야 되나, 2단계까지만 거칠 수 있는 것에 예시를 든 게 알츠하이머 병인데 그 알츠하이머 관련한 병 관련해서 차바이오에서 바로 만들었다는 건 무언가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의혹이고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면 주변자의 진술이나 관련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부산지검이 최순실 씨의 친목계주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회장도 최순실 씨와 관련된 친목계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부산지검이 친목계주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엘시티 수사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내용인데 지금 저게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 부분은 엘시티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들이나 연관된 사람이 많다라는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여기에도 역시 최순실 씨랑 관련성이 있느냐거든요.
조금 전에 친목계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계원이었던 게 엘시티 회장도 있었고 최순실 씨도 있었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 도망다니면서도 곗돈을 넣었어요.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도 수천 억에 달한다는 것도 아실 거고 이영복 회장 같은 경우도 확인된 게 5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도 횡령액수가 천억이 초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 곗돈 넣어서 나중에 한 번에 타는 게 1억, 2억입니다.
이분들에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도망다니면서도 넣었을까요. 여기는 곗돈을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를 유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친목계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부분은 이 사건과 최순실 씨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와 같은 계원으로 알려져 있죠. 엘시티 이영복 회장. 이게 한 번에 곗돈을 탈 때 1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구성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하는 것도 아직 베일에 싸여져 있죠?
[인터뷰]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 안에서 계원으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러면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관련해서 허가과정부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허가과정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어떻게 이뤄지게 된 것인지 갑자기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준 이런 과정들이 수사의 어찌보면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는 돈을 목돈을 만지기 위한 계가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계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영복 회장의 경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돈을 줬다든지. 이번에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변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압박해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조사 방법과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엘시티에 대한 친목계주 주거지가 압수가 들어가는 듯, 지금 엘시티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자신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요.
[인터뷰]
엘시티 관련도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건 당위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 2차 대국민사과 때 검찰 수사,특검까지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돌연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본인의 얘기지만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검찰 조사를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조사를 받아야 될 분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를 철저히하라고 하면 그 면이 서겠냐고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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