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와 탄핵, 차이와 절차는?

대통령 하야와 탄핵, 차이와 절차는?

2016.11.15.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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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하야와 탄핵, 어떻게 다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나오는데요. 하야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인터뷰 :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하야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됩니다. 탄핵 절차 같은 경우는 탄핵 결정까지, 탄핵 심판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국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대통령 소추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주어진 권력을 국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강제로 해소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탄핵 절차로 가려면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0일이면 거의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나 소추의결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고 그로부터 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야나 탄핵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절차를 가던 중에 민주적 성질이 훼손됐다는 판단 하에 하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도 병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야당이나 국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의 절차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정족수의 차이입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면 국회의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 야당의 표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여당에서 나중에 160일이라는 시간 동안,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변수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족수를 충족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탄핵 절차를 언제 시작할 수 있고 실제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과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바로 하야하지 않았어요. 하원에서 탄핵 통과되고 상원에서 또 의원들이 찾아가서 정말 탄핵될 거요, 했더니 그때 됐단 말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탄핵과 하야가 따로 추진된다기보다는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군요?

◇ 인터뷰 : 그렇습니다. 탄핵은 어차피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기 때문에 여야가 발의되고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되는 절차인데. 탄핵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딱 29표가 야당으로서는 부족할 겁니다.

그중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착수해야 된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29표 이상을 새누리당 내에서 끌어들여야지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과연 야당이 자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될 과정이고요.

◆ 앵커 : 그렇죠. 김무성 전 다시 한 번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 했지 내가 탄핵 찬성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요.

◇ 인터뷰 : 그런데 새누리당의 책임이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결자해지라고 하죠. 탄핵소추의 키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핵에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결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헌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탄핵소추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다시 심판하는 경우는 또 헌재인데 헌재에서도 9명 중에 6명 이상. 그러려면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인터뷰 : 헌법재판소 판단이 어찌됐든 법률적인 판단이고 그 요건이 법률에 위반되건 헌법 절차에 위반된 것들이 명시적으로 특검 조사든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특검이든 검찰 조사를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할 것인데 명확하게 그런 법률 위반사항, 범죄사항이 드러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에 대한 의결이 나올 수 있는데 수사 진행에서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게다가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 인터뷰 :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했던 근거가 뭐냐하면 중앙선관위가 그 당시에 공무원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먼저 판단을 했고 그걸 근거로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명확하게 공소장에 드러내면 그걸 근거로 국회가 탄핵을 힘있게 추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의 인사 구성 문제는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이 되는데 9명 중에 6명 표를 얻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게다가 내년 1월 말에 박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박헌철 소장은 대통령 임명 몫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3월이면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럴 경우 이 두 명이 새로 교체돼야 된다라는 아주 운영상 어려운 점도 있는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두 명을 임명을 안 하고 시간을 끈다고 하면 7명 중에 2명이,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게다가 성향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탄핵도 그렇게 쉽지 않다, 쉽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또 입장도 다르고요. 어떤 언론사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는 사설을 1면 기사에 싣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사는 촉구하는 1면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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