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13대 여소야대 국회 지금과 달라, 지시·명령 하지 마라!"

박찬종 "13대 여소야대 국회 지금과 달라, 지시·명령 하지 마라!"

2016.04.21.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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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박찬종 "안철수 제1야당 발언, 자만하면 안 돼"

- 민심이 청와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야당 모두 표초리 들어
- 5공 청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자 저항했어
- 헌법 46조, 국회의원에 대한 자율권 규정, 양심에 따르면 돼
- 안철수, 자만하면 안 돼
- 국회선진화법 통과, 박근혜 대표 시절 주도. 동물국회 종식됐다고 자화자찬 했어
- 헌법의 원칙 깨트리는 조항은 안 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 대담 :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앞서 2부에서 오늘 시작된 임시국회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번 임시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열리는 만큼 곧 시작될 20대 국회의 방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여소야대를 경험한 정치 원로들은 20대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 오늘 이 시간,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연결해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종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하 박찬종)>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우선 이번 총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 박찬종> 국민들은 여야 모두에게 회초리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초리 손잡이에 투표지를 감아가지고, 그걸 ‘표초리’로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청와대 박 대통령과 그리고 박 대통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새누리당, 이걸 묶어가지고 거기에 가장 강한 표초리를 내리 쳤고,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예뻤다면 그 중에 어느 한 당을 과반수로 지지해주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야당도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것으로, 이번 선거는 국민의 분노한 심정이 표초리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아, 총평을 표초리라고 표현해주시니까 잘 와 닿습니다. 박찬종 이사장님께서는 5선 의원을 지내셨어요. 9대부터 14대까지, 11대만 빼고 쭉 의원 생활을 하셨는데요.

◆ 박찬종> 11대는 전두환 정권 때가 되어서, 정치 규제에 묶여 있었죠.

◇ 최영일> 그러셨군요. 여소야대를 경험하신 게 13대 국회인가요?

◆ 박찬종> 네, 13대입니다.

◇ 최영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 박찬종> 제가 13대는 국회에서는 그 앞에 대통령 선거, 87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로 분열 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서 싸웠기 때문에, 13대 국회에서는 무소속으로 서초구에서 월남전을 치르듯이 아주 힘들게 당선이 되었죠. 그러니까 야당계의 무소속으로 13대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여소야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정당인 민정당이 의석은 가장 많이 차지했으나, 이번처럼 120석 정도로 과반수에 못 미쳤고요. 김대중당, 김영삼당, 김종필당, 당 이름을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1노3김당이 있었는데요. 여당은 과반수가 안 됐고, 야3당을 합하면 과반수가 넘고,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과반수가 안 되게끔 해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놨죠.

◇ 최영일> 네, 이번 총선 결과를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당시 상황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 박찬종>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결국 누구도 혼자서는 어떤 법안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찬종>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정권 담당자로, 현직 대통령으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13대 여소야대 때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선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 2년이 지나서 자신의 신임을 묻는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중간평가를 하면 혼란이 오니까 야당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김대중 총재가 중간평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중간평가를 안 하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5공 청산 문제가 가장 초미의 현안이었는데, 89년 12월 31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증언하는 것으로 5공 청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말이죠. 5공 청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었고, 좌우간 1노3김당이 그러한 의미에서 협치를 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이제는 결국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돌아가지 않을 상황이니까, 결국 답은 협치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정치 원로로써 이런 정국에서 여권과 야권에 각각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십니까?

◆ 박찬종> 우선 300명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당의 지도자들의 명령, 그 족쇄에서 풀려나야 해요. 우리 헌법 46조에 명백하게 국회의원의 책임에 대해서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율권인데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라고, 그래서 그 헌법 46조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고 발언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켜져야 삼권분립이 되고, 이게 지켜져야 민생국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는 각 정당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한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아주 기본이고요.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당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그건 사실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들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싸우는 것보다는 협의를 해서 각 당의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일사분란하게 지휘, 명령하는 시스템은 이제 안 되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당선된 분들에게 충고하고 싶어요.

◇ 최영일> 그렇군요. 지금 당리당략보다는 양심에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 박찬종> 그게 헌법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 최영일> 네, 헌법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제3당으로 등장한 국민의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이사장님 개인적인 기대가 좀 있으십니까?

◆ 박찬종> 국민의당이 38석이니까, 새누리당하고 합작하면 과반수가 되고, 더민주당과 합당해도 과반수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자만하면 안 되죠. 정당지지율에서 더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국민들이 더민주당의 수도권 후보들이 국민의당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물런 그 점은 국민의당도 억울할 수 있죠. 창당되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유권자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구에 더민주당만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고 그 여세로 정당지지율까지 올려주면 더민주당이 자만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에서는 꼬마정당에 표를 많이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며칠 전에, 선거 직후에 정당 지지율이 더민주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제1야당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신중하게, 자만하면 안 되고요. 시시비비로 민심에 따르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올바르게 하면 그쪽을, 더민주당이 올바르게 하면 그쪽을, 그렇게 당론을 모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이제 협치를 해야 하는 국회와 관련해서요. 1988년 여소야대 정국상황 관련해서 좀 교훈이 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

◆ 박찬종> 그 당시에는 1노3김, 3김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지배가 강했을 때죠. 그 네 사람이 합의해버리면 그대로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정치발전사로 봤을 때 군사정권이 장기집권하면서 존재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카리스마가 사라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잘 존중되도록, 앞서 말씀드린 헌법 46조의 자율권 행사, 그것이 보장되는 환경 아래에서 여야가 협치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일> 네, 이사장님,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지금으로 친다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합의하느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느냐에 따라서 과반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법안이 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진화법 문제, 새누리당은 계속 개정을 주장하고 있던 상황인데, 여소야대가 되니까 여야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선진화법,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세요?

◆ 박찬종> 그게 참 웃기는 이야기죠. 선진화법은 지금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집어넣은 거예요. 국회법을 개정해가지고, 박근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그걸 걸어놓고 이제 국회는 동물국회가 종식되었다, 아주 자화자찬을 했는데, 지금 그걸 사과해야 해요. 왜냐면 그건 위헌입니다. 선진화법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기다리기 전에 위헌이면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그 조항을 개정해야죠. 그런데 이게 그런 양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이 조항을 넣었다, 헌법 위반이 되는 조항이니까 원래대로 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건 위헌조항이니까 당연히 폐지하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왜 기다리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요. 헌법에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는 딱 3가지 경우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대통령 탄핵하는 것, 그 다음에 개헌안, 세 번째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할 때 3분의 2, 이런 경우 외에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깨트리는 조항은 위헌입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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