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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걸 /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최단비 / 변호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물론 나영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의진 의원이 논란에 휩싸여서. 본인이 물론 적극 해명을 했고 나영이 아버지도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김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많은 수사를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터뷰]
일반적을 이 사건을 나영이 사건이라고 부르다가 이게 2008년도 12월경에 안산에 있는 인근 교외에서 초등학교 그 당시에 1학년이었던 나영이, 가명입니다. 본명 아닙니다.
나영이를 조두순이라고 하는 소아기호증 환자가 성폭행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이제 나영이 사건이라고 한창 부르다가 이러면 안 된다. 특히나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피해가 더 심한 건데 가해자 중심으로 바꾸자고 해서 조두순 사건이라고 명칭을 다 변경을 했어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신의진 의원이 그당시의 주치의였습니다, 나영이의 주치의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현수막에다 나영이 주치의라는 그런 내용을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야기가 되니까. 이제 지금은 가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났으면, 그리고 사과를 하고 끝났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 그 이후에 나영이 아버지가 사용해도 상관 없다고 해서 올렸다는 2차 해명서를 내놓으면서 또 비난이 폭주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국가라든지 경찰이든 사법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2차, 3차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신의진 의원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설혹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앞장서서 안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걸 해명이라고 내놓으니까 비난이 가중된 것이죠.
[앵커]
제가 김 박사님께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라고 하면 괜찮나요?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정치에 구태여 어린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서 희생당한 내용을 저기에다가 꼭 개입시켜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따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인터뷰]
어떤 의도로 저런 걸 썼는지는 알겠어요. 본인이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부분을 좀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신 것은 알겠는데 저도 박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본인이 일단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런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상대쪽 변호사가 있어요.
지금 시민단체 변호사가 또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신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서도 아이들에 관련된. 그러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주치의라고 하는 거는 괜찮느냐. 저는 그 부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신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의사이시고요.
그러면 비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아실 거예요. 치료한 것들에 대해서 그림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편 변호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사에 발표된 주장에 따르면 그런 그림에 대해서 적절한 동의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받았던 환자라든지 아니면 피해 아동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앵커]
물론 좀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선거철이 됐다라는 기분은 들고요. 기분이 썩 깨끗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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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론 나영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의진 의원이 논란에 휩싸여서. 본인이 물론 적극 해명을 했고 나영이 아버지도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김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많은 수사를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터뷰]
일반적을 이 사건을 나영이 사건이라고 부르다가 이게 2008년도 12월경에 안산에 있는 인근 교외에서 초등학교 그 당시에 1학년이었던 나영이, 가명입니다. 본명 아닙니다.
나영이를 조두순이라고 하는 소아기호증 환자가 성폭행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이제 나영이 사건이라고 한창 부르다가 이러면 안 된다. 특히나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피해가 더 심한 건데 가해자 중심으로 바꾸자고 해서 조두순 사건이라고 명칭을 다 변경을 했어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신의진 의원이 그당시의 주치의였습니다, 나영이의 주치의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현수막에다 나영이 주치의라는 그런 내용을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야기가 되니까. 이제 지금은 가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났으면, 그리고 사과를 하고 끝났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 그 이후에 나영이 아버지가 사용해도 상관 없다고 해서 올렸다는 2차 해명서를 내놓으면서 또 비난이 폭주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국가라든지 경찰이든 사법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2차, 3차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신의진 의원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설혹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앞장서서 안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걸 해명이라고 내놓으니까 비난이 가중된 것이죠.
[앵커]
제가 김 박사님께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라고 하면 괜찮나요?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정치에 구태여 어린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서 희생당한 내용을 저기에다가 꼭 개입시켜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따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인터뷰]
어떤 의도로 저런 걸 썼는지는 알겠어요. 본인이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부분을 좀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신 것은 알겠는데 저도 박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본인이 일단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런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상대쪽 변호사가 있어요.
지금 시민단체 변호사가 또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신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서도 아이들에 관련된. 그러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주치의라고 하는 거는 괜찮느냐. 저는 그 부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신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의사이시고요.
그러면 비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아실 거예요. 치료한 것들에 대해서 그림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편 변호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사에 발표된 주장에 따르면 그런 그림에 대해서 적절한 동의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받았던 환자라든지 아니면 피해 아동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앵커]
물론 좀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선거철이 됐다라는 기분은 들고요. 기분이 썩 깨끗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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