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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거행됩니다.
국가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집니다.
국가장 대상자로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으로 제한됩니다.
국가장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현직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 등 모든 과정을 정부가 맡아서 합니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부위원장으로 꾸려지고, 장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는 국민장과 국장, 가족장으로 거행됐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가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집니다.
국가장 대상자로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으로 제한됩니다.
국가장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현직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 등 모든 과정을 정부가 맡아서 합니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부위원장으로 꾸려지고, 장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는 국민장과 국장, 가족장으로 거행됐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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