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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력 증강 지침을 담은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의 무기체계에 '사이버 체계'를 추가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령에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와 그 밖의 무기체계 항목에 각각 사이버 작전 체계와 사이버 훈련 체계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미래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사이버 체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은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과 전력 증강 업무의 기본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방부는 훈령에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와 그 밖의 무기체계 항목에 각각 사이버 작전 체계와 사이버 훈련 체계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미래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사이버 체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은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과 전력 증강 업무의 기본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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