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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오늘 서울시가 국회 한강 둔치주차장에 부과하던 연간 점용료를 크게 올린 것이 정당하다는 최근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996년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 천여㎡ 면적의 주차장에 대해 서울시에 연간 점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일반인에게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점용료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해 기존의 연간 약 2억 원에서 13억 6천여만 원으로 7배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 주차장은 민원인과 각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사당 단체 관람객 등 일반 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용 주차장이라며 서울시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점용료 협의 조건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사무처는 지난 1996년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 천여㎡ 면적의 주차장에 대해 서울시에 연간 점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일반인에게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점용료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해 기존의 연간 약 2억 원에서 13억 6천여만 원으로 7배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 주차장은 민원인과 각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사당 단체 관람객 등 일반 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용 주차장이라며 서울시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점용료 협의 조건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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