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2015.07.02. 오전 08: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 박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라고 보기 어렵고, 내년 총선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남은 점에서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약 2달 남겨놓은 시점이라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있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반복 표명하고, 국민에게 직접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24일 노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고, 선관위는 이 발언이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