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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편법 경영승계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 행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각하려면 이를 미리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보통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법인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면서 자사주를 투자회사에 귀속시키면 의결권이 부활해, 대주주들이 계열사 지배력 강화나 편법 경영승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각하려면 이를 미리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보통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법인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면서 자사주를 투자회사에 귀속시키면 의결권이 부활해, 대주주들이 계열사 지배력 강화나 편법 경영승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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