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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자동부의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예산부수법률의 경우 그해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직권상정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원래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를 과잉해석해서 직권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당장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며 일단 의장에게 법안 지정 권한을 모두 맡기는 것이 엄청난 문제인 만큼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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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예산부수법률의 경우 그해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직권상정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원래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를 과잉해석해서 직권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당장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며 일단 의장에게 법안 지정 권한을 모두 맡기는 것이 엄청난 문제인 만큼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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