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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군 훈련장이었습니다. 예비군 총격 사건, 한 개인의 단순한 묻지마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군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였을까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창수 군 전문 변호사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1차 피해자도 있지만 같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이분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앞으로 예비군 훈련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런 생각부터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번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총기로 인한 사망사고도 드문 일이었고 약20여 년 전에 포탄이 폭발한 사건 이후 약 20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받았을 그 충격. 특히 총기에 의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피가 바닥에 흐른다던가 굉장히 그걸 실제로 본 사람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치료라든가 앞으로의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들의 안정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짚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뒤에 있던 부사수, 옆에 있던 2번, 3번, 5번, 그 옆에 있던 분들은 그걸 눈 앞에서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현장 검증을 실시를 했고 조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사건이 난사라고 보기에는 조준 사격을 했잖아요. 이것도 조금... 그 8발, 9발을 쏠 때까지 아무도 어, 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하게 인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20개 정도의 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20개 사로를 예를 들어서 6명의 조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사로씩해서 이 6명을 딱딱 붙어서 관리를 한 것이냐, 아니면 20개 사로에 전부 예비군이 차 있는데 6명이 관리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짧은 시간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사격에 걸린 시간 자체가 5초, 6초 이내에 끝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조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군요.
[인터뷰]
혹은 조교가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얼어서 꼼짝을 못 했을 가능성들. 왜냐하면 총을 든 상대가 총을 쏘고 있는데 조교는 비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조교가 옆에 있고 걸리적 거렸다면 조교부터 총에 맞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2사로, 3사로, 5사로로 먼저 겨누었다면 주변에 현역병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총구의 움직임이 좌우로 많이 트러지지 않게 고리로 연결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일단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저도 오래돼서.
[인터뷰]
사실 저도 좀 됐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훈련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훈련이 동원훈련이 있고요. 동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그 부대입니다. 동원 훈련의 경우에는 자기 총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향방예비군의 경우에는 안에들어와서 내 총으로 쏘는 게 아니고 부대 안의 총으로 쏘게 됩니다. 이런 향방 예비군이 쏘는 M-16의 경우는 뒤로 못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옆에 실탄하고 사탄하고 쏘게 되는데. 이건 동원훈련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동원훈련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 총 가져와서 총기피탈방지, 안전고리에 걸어놓고 보통 사격을 하는데 보통 부대들이 관리를 할 때 고리가 낡거나 연결부분이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됐을 측면이 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고리를 걸고 사격하는 것이 육군의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총을 쏘는데 어떤 고리에 걸고 이렇게 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고리에 걸지 않고 사격하는 것, 그게 맞는데요. 고리에 건 것은 그 부대들마다 안전 수칙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믿고 맡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또 하나는 관심 사병 문제입니다. 군에서의 관심사병을 사회에 나와서까지 알려야 되느냐,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인데 적어도 예비군 훈련 받을 때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관심사병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군에서 관심사병들은 특별한 명단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무복무자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람들이 전역하고 예비군이 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과연 군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예비군들도 동원 소집되어서 군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현역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현역 복무 시절에 관심사병이였다는 기록 자체를 적어도 예비군 훈련 단계에서는 사용하는 것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혹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정도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만약에 이런 인명피해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정도 활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왜 관심사병이었고 제대 후에도 그걸 못 고쳤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잠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저희 그래픽 준비된 게 있죠? B급 관심사병이였습니다, 현역시절에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그리고 전역을 한 뒤에도, 제대를 한 후에도 이웃 주민의 이야기로는 가끔 웃통도 벗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주민들의 증언에 대해서 가족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생은 군대서 휴가를 나와 괴롭힘을 당한 얘기를 했다, 아마 그래서 부대도 옮겼을 것이다,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다. 결국 유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군 복무시절에 본인이 당했던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는 그게 좀 잠시 잠잠하다가 왜 우리도 예비군 복을 입으면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만큼은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나름 아픈 기억, 군인 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런 것을 떠올렸던 게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심리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유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되레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것보다는 되레 자기 자신에 대한 무너지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인원의 괴롭힘에 의해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다는 것을 유서에 써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앵커]
GOP 근무 때 다 죽이고 자살할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아쉽다, GOP근무는 본인 현역시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인터뷰]
GOP에는 투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인원이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투입이 안 됐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어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가족의 입장이고 또 군의 입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수사를 한 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밝혀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동기야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옆의 무고한 자기 동료 예비군들을 쐈다는 것은 절대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는 거죠. 하지만 한 병사가 군에 있을 때 치료받지 못한 게 있다면 사회에 나와서 특히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게 다시 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군 관련 사건을 보시면 아, 이 사람이 군에서 처벌을 받으면 이게 다 끝나겠구나 그런 것보다는 이대로 전역을 한다면 사회에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사실 지휘관들이나 각종 주임원사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게좋게 좋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건을 일으킨 최 모씨도 B급 관심병사였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볼 때 봤을 때는 충분히 A급 관심병사로 관리를 해야 될 인물입니다.
자기보다 상관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도저히 부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병사를 B급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군대에서 사고를 치기 전에 빨리 빨리 전역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그냥 문제없이 전역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실 이 사람들이 전역 이후에도 얼마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군대에서만 사고 안 치면 되니까 그리고 조용히 전역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그래픽 준비한 거 있죠? 최 씨 군 선임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나눠보죠. 최 씨는 군 생활중에 직속 상관의 말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전역 후 욕설을 하고 나를 찾아오겠다, 전역 후에 욕설을 하며 그때 가서도 뭔가 자기의 불만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겁이 나서 만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도 군인이지 않습니까?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는 군인입니다. 군법을 따라야 되는 건데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를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더 머리도 크고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다 다시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 다시 군인 신분이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치유라는 말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부분이 예비군 훈련 때 또 나올 수 있다는 그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군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최 모씨의 경우에도 선임의 진술이 잠깐 자막으로 나왔었지만 저 말이 과연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최 모씨가 현역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없던 트라우마가 생겼고 개인에 대한 원한이든 군이라는 조직에 대한 원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다면 그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나가서 해소를 시켰어야 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이처럼 아무런 정보가 없이 이 사람이 실탄과 총기를 만질 수 있는 훈련에 그대로 투입됐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나중에 따져보도록 합시다. 요즘에는 예비군 훈련에 K-2 소총을 쏘나 보죠?
[인터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칼빈 소총은 장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건 전부 퇴역을 하고 향방 예비군 훈련, 그러니까 향토 지키는 사단, 그 훈련에서 M-16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는 동원입니다.
동원예비군은 그야말로 전장에 나가서 전선에서 싸워야 합니다. 일선에서 싸우는 가장 기본적인 소총이 K-2가 전체 육군에 전체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원훈련에는 K-2가 지급이 되고 그 K-2는 그 사람의 총이기 때문에 영점을 잡아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전부 10발을 지급받죠?
[인터뷰]
원래는 규정 상 3발을 영점사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발을 기록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9발을 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9발씩 장전을 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하나 클립으로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을 가져다 놓고 10발씩 딱 집어넣으면 되니까 빈탄이나 탄을 세면 되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예비군을 관리해야 하니까. 그렇게 한 번에 10발을 넣어놓고 이렇게 지급을 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통 사격훈련할 때는 긴장되는 순간 아닙니까. 군에서도 사격 훈련을 할 때는 더 정신교육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교의 위치도 아직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더 조교가 옆에 더 있고 다른 짓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동원부에는 예비역 병장입니다. 예비역 병장이면 최소한 군에서 사격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교들은 예비군을 부를 때 호칭도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통제를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렇게 믿는 상황에서 진행한 측면이 없지 않았겠나, 인원도 부족하니까요. 언제나 그럴 때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데 예비군 부대의 현실을 볼 때 예비군 중대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예비군 중대에, 중대가 말이 중대지실제는 분대 편제입니다. 그러면 분대원들이 나머지 중대원들을 다 조교들이 통제를 하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래야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550명 예비군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야 돼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이야기요.
[인터뷰]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으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국가 보상이라든가 국가 유공자로 지정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향후에 입소할 예비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고 예비군 훈련을 시킬 수 있을지 정신과 군의과라든가 상담 군의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천창수 군 전문 변호사,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선임연구원이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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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군 훈련장이었습니다. 예비군 총격 사건, 한 개인의 단순한 묻지마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군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였을까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창수 군 전문 변호사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1차 피해자도 있지만 같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이분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앞으로 예비군 훈련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런 생각부터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번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총기로 인한 사망사고도 드문 일이었고 약20여 년 전에 포탄이 폭발한 사건 이후 약 20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받았을 그 충격. 특히 총기에 의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피가 바닥에 흐른다던가 굉장히 그걸 실제로 본 사람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치료라든가 앞으로의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들의 안정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짚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뒤에 있던 부사수, 옆에 있던 2번, 3번, 5번, 그 옆에 있던 분들은 그걸 눈 앞에서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현장 검증을 실시를 했고 조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사건이 난사라고 보기에는 조준 사격을 했잖아요. 이것도 조금... 그 8발, 9발을 쏠 때까지 아무도 어, 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하게 인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20개 정도의 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20개 사로를 예를 들어서 6명의 조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사로씩해서 이 6명을 딱딱 붙어서 관리를 한 것이냐, 아니면 20개 사로에 전부 예비군이 차 있는데 6명이 관리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짧은 시간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사격에 걸린 시간 자체가 5초, 6초 이내에 끝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조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군요.
[인터뷰]
혹은 조교가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얼어서 꼼짝을 못 했을 가능성들. 왜냐하면 총을 든 상대가 총을 쏘고 있는데 조교는 비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조교가 옆에 있고 걸리적 거렸다면 조교부터 총에 맞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2사로, 3사로, 5사로로 먼저 겨누었다면 주변에 현역병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총구의 움직임이 좌우로 많이 트러지지 않게 고리로 연결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일단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저도 오래돼서.
[인터뷰]
사실 저도 좀 됐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훈련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훈련이 동원훈련이 있고요. 동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그 부대입니다. 동원 훈련의 경우에는 자기 총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향방예비군의 경우에는 안에들어와서 내 총으로 쏘는 게 아니고 부대 안의 총으로 쏘게 됩니다. 이런 향방 예비군이 쏘는 M-16의 경우는 뒤로 못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옆에 실탄하고 사탄하고 쏘게 되는데. 이건 동원훈련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동원훈련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 총 가져와서 총기피탈방지, 안전고리에 걸어놓고 보통 사격을 하는데 보통 부대들이 관리를 할 때 고리가 낡거나 연결부분이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됐을 측면이 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고리를 걸고 사격하는 것이 육군의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총을 쏘는데 어떤 고리에 걸고 이렇게 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고리에 걸지 않고 사격하는 것, 그게 맞는데요. 고리에 건 것은 그 부대들마다 안전 수칙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믿고 맡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또 하나는 관심 사병 문제입니다. 군에서의 관심사병을 사회에 나와서까지 알려야 되느냐,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인데 적어도 예비군 훈련 받을 때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관심사병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군에서 관심사병들은 특별한 명단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무복무자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람들이 전역하고 예비군이 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과연 군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예비군들도 동원 소집되어서 군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현역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현역 복무 시절에 관심사병이였다는 기록 자체를 적어도 예비군 훈련 단계에서는 사용하는 것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혹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정도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만약에 이런 인명피해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정도 활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왜 관심사병이었고 제대 후에도 그걸 못 고쳤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잠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저희 그래픽 준비된 게 있죠? B급 관심사병이였습니다, 현역시절에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그리고 전역을 한 뒤에도, 제대를 한 후에도 이웃 주민의 이야기로는 가끔 웃통도 벗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주민들의 증언에 대해서 가족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생은 군대서 휴가를 나와 괴롭힘을 당한 얘기를 했다, 아마 그래서 부대도 옮겼을 것이다,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다. 결국 유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군 복무시절에 본인이 당했던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는 그게 좀 잠시 잠잠하다가 왜 우리도 예비군 복을 입으면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만큼은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나름 아픈 기억, 군인 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런 것을 떠올렸던 게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심리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유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되레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것보다는 되레 자기 자신에 대한 무너지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인원의 괴롭힘에 의해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다는 것을 유서에 써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앵커]
GOP 근무 때 다 죽이고 자살할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아쉽다, GOP근무는 본인 현역시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인터뷰]
GOP에는 투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인원이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투입이 안 됐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어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가족의 입장이고 또 군의 입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수사를 한 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밝혀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동기야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옆의 무고한 자기 동료 예비군들을 쐈다는 것은 절대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는 거죠. 하지만 한 병사가 군에 있을 때 치료받지 못한 게 있다면 사회에 나와서 특히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게 다시 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군 관련 사건을 보시면 아, 이 사람이 군에서 처벌을 받으면 이게 다 끝나겠구나 그런 것보다는 이대로 전역을 한다면 사회에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사실 지휘관들이나 각종 주임원사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게좋게 좋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건을 일으킨 최 모씨도 B급 관심병사였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볼 때 봤을 때는 충분히 A급 관심병사로 관리를 해야 될 인물입니다.
자기보다 상관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도저히 부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병사를 B급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군대에서 사고를 치기 전에 빨리 빨리 전역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그냥 문제없이 전역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실 이 사람들이 전역 이후에도 얼마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군대에서만 사고 안 치면 되니까 그리고 조용히 전역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그래픽 준비한 거 있죠? 최 씨 군 선임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나눠보죠. 최 씨는 군 생활중에 직속 상관의 말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전역 후 욕설을 하고 나를 찾아오겠다, 전역 후에 욕설을 하며 그때 가서도 뭔가 자기의 불만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겁이 나서 만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도 군인이지 않습니까?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는 군인입니다. 군법을 따라야 되는 건데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를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더 머리도 크고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다 다시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 다시 군인 신분이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치유라는 말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부분이 예비군 훈련 때 또 나올 수 있다는 그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군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최 모씨의 경우에도 선임의 진술이 잠깐 자막으로 나왔었지만 저 말이 과연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최 모씨가 현역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없던 트라우마가 생겼고 개인에 대한 원한이든 군이라는 조직에 대한 원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다면 그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나가서 해소를 시켰어야 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이처럼 아무런 정보가 없이 이 사람이 실탄과 총기를 만질 수 있는 훈련에 그대로 투입됐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나중에 따져보도록 합시다. 요즘에는 예비군 훈련에 K-2 소총을 쏘나 보죠?
[인터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칼빈 소총은 장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건 전부 퇴역을 하고 향방 예비군 훈련, 그러니까 향토 지키는 사단, 그 훈련에서 M-16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는 동원입니다.
동원예비군은 그야말로 전장에 나가서 전선에서 싸워야 합니다. 일선에서 싸우는 가장 기본적인 소총이 K-2가 전체 육군에 전체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원훈련에는 K-2가 지급이 되고 그 K-2는 그 사람의 총이기 때문에 영점을 잡아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전부 10발을 지급받죠?
[인터뷰]
원래는 규정 상 3발을 영점사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발을 기록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9발을 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9발씩 장전을 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하나 클립으로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을 가져다 놓고 10발씩 딱 집어넣으면 되니까 빈탄이나 탄을 세면 되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예비군을 관리해야 하니까. 그렇게 한 번에 10발을 넣어놓고 이렇게 지급을 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통 사격훈련할 때는 긴장되는 순간 아닙니까. 군에서도 사격 훈련을 할 때는 더 정신교육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교의 위치도 아직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더 조교가 옆에 더 있고 다른 짓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동원부에는 예비역 병장입니다. 예비역 병장이면 최소한 군에서 사격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교들은 예비군을 부를 때 호칭도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통제를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렇게 믿는 상황에서 진행한 측면이 없지 않았겠나, 인원도 부족하니까요. 언제나 그럴 때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데 예비군 부대의 현실을 볼 때 예비군 중대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예비군 중대에, 중대가 말이 중대지실제는 분대 편제입니다. 그러면 분대원들이 나머지 중대원들을 다 조교들이 통제를 하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래야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550명 예비군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야 돼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이야기요.
[인터뷰]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으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국가 보상이라든가 국가 유공자로 지정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향후에 입소할 예비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고 예비군 훈련을 시킬 수 있을지 정신과 군의과라든가 상담 군의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천창수 군 전문 변호사,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선임연구원이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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