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기업인 가석방설 '솔솔'…대상은?

[한컷] 기업인 가석방설 '솔솔'…대상은?

2014.12.26.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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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기업인 가석방설 '솔솔'…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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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경제난 속 기업인 일 할 수 있게 해줘야"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역차별 받아선 안 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운을 떼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K 최태원 회장은 내년 1월 말이면 형기의 절반인 2년을 채우게 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최 회장의 동생 SK 최재원 부회장과 LIG넥스원의 구본상 전 부회장도 내년 초 기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인 CJ 이재현 회장은 형기가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디자인:우희석[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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