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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대상인 재외국민 2세를 판정할 때 '국내에 60일 이하로 거주'해야 한다는 병무청 내부지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버지가 연간 6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지방병무청이 지난 2월 국외출생자인 A씨의 재외국민 2세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6살 이전에 출국해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데, 병무청은 내부지침에 따라 1년 중 국내체류 기간이 60일을 넘을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심위는 A씨가 지속적으로 외국에 머물고 있고, A씨의 가족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아버지의 국내 체류 기간만으로 A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버지가 연간 6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지방병무청이 지난 2월 국외출생자인 A씨의 재외국민 2세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6살 이전에 출국해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데, 병무청은 내부지침에 따라 1년 중 국내체류 기간이 60일을 넘을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심위는 A씨가 지속적으로 외국에 머물고 있고, A씨의 가족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아버지의 국내 체류 기간만으로 A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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