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겸직의원 명단 공개

국회, 겸직의원 명단 공개

2014.11.04.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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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새누리당의 강석호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말고도 4개의 직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3개, 홍문종 의원 역시 3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 역시 3개의 직함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회는 겸직 불가 의원 명단 43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다 겸직 국회의원을 보면요,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과 역시 새누리당의 안효대 의원이 역시 11개, 무려 11개의 직을 겸직하고 있어서 최다 겸직 의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 사직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사직해야 된다.

이미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논평도 있었고요.

일자리를 두 세 개 씩 가진 나라님들, 일자리 좀 나누고 비정규직 없는 법좀 만들어 주세요라는 호소도 있었고요.

겸직 의원들을 향한 쓴 소리가 많았는데요, 사퇴하는 데 뭔 3개월씩이나 시간 여유를 줘.

당장 사퇴시켜라라는 얘기도 있고요.

국회에 무용론이 왜 나오겠냐.

대한민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역시 정치 불신이 컸습니다.

국회의원을 향한 실망감이 커져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바꿔서 무보수로 봉사하게 하자.

이 참에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해서 겸직도 내놓고 특권도 줄이고 개혁을 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요.

이 특권을 내려놓기로 약속한 국회를 격려하는 반응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럼 국회법에는 어떤 차원에서 겸직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인터뷰]

국회의원 겸직 금지가 하도 특권좀 내려놔라, 내려놔라 했더니 국회에서 지난 8월이죠, 8월에 개정해서 겸직 금지라는 걸 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을 못하는 것이 그냥 원칙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순수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 가능한데 이런 예외적으로 겸직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의장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의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유지해도 되는 직인지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빨리 사후 겸직에서 벗어나야 되는, 사직 내지는 휴직을 해야 되는 직인지를 결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국회법에 따르면 사직하여야 한다, 휴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한다라고 해서 강제성을 띠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냥 윤리특별위에 징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의원이 의원들을 징계를 서로 안 하기로 하면 그냥 끝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다면 국회의장께서 이 국회법 바뀐 것에 따라서 이렇게 이번에 사직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공고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따르지 않는 의원들 내지는 따르지 않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참에 윤리위, 특별위 징계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에 회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결국은 일정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되고 그것 잘 지키는 사람한테를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명단을 발표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행정법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공표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국회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마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미지를 주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왕 하는 참에 저는 아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 내려놓기 이러한 차원과 맥락인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혁신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즉 지금 국무총리나 또 국무위원, 겸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것도 사실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의원내각제 요소 때문에 그것은 허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범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엄격하게 따져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지금 공표된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싫어하느냐, 따지고 보면 결국은 표와 또 관련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체육회의 회장을 하거나 태권도 회장, 또 배드민턴 회장을 하면 아무래도 관련돼 있는 인맥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선거 때에 상당히 유리한, 이런 어떤 표의 네트워크가 더 작동이 될 테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현역 의원과 신임 의원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원들과 경쟁을 하는 데는 상당히 불공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면 국회의원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본다면 공부를 하셔야죠.

체육대회 행사나 스피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특권 내려놓기라고 하는 것이 빨리 와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특권내려놓기도 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직책까지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겸직, 국회의장은 불가 사직공고를 해가지고.

사직 공고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요.

웬만하면 다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시간에.

[앵커]

어떤 의원은 11개 겸직을 하고 있는데 해명을 보니까 이름만 올려놨지 자기가 실제로 인사권이나 이런 걸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한국 정서에 안 맞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까부터 언급된 생각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우리가 선출하고 국회의원에 보냈는데 그분들이 걱정으로 일하는 거 좋아요.

지금 4년을 역임했는데 열심히 일하겠다.

지금 겸직을 안 하는 것은 자기네 국회의원 일에 방해가 되면 자기의 일을 버려야 하는데 자기네 국회의원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방해가 되지 않겠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인터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철저히 심사하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일하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자기의 직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이익단체의 장을 맡는다는 게 문제죠.

자신의 권력을 영향력에 발휘를 하는 것이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그 명단에 있는 단체들을 봤는데 크게 영향 받을 만한 단체들도 아니었다고, 이거 철저히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주로 어디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들이 주로 체육단체장들이 많잖아요.

야구협회, 농구협회 등 그런데 이 체육단체가 언뜻보면 친목일 것 같고, 스포츠에 대한 것일 것 같은데 이 체육도 다 법률의 이해관계가 다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제 내부적으로 이권 다툼도 굉장히 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이익단체인데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것이 입법로비라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어떤 법률이 필요하고 어떤 게 개정돼야 하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라도 면면을 다 살피고 그래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익단체와 이익단체의 회장직을 맡는다든지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명예와도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진짜 이번에 대놓고 겸직 금지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징계회부까지 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징계회부를 얘기하기도 전에 자신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자신들이 이 법에 하여야한다, 사직하여야 한다, 휴직하여야 한다, 겸직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조항을 그대로 넣어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안 지키는 법이면 국민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앵커]

입법로비 의혹 말씀하셨는데 야구협회 회장, 여자농구연맹 총재, 이런 거는 어쨌든 추대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합법을 가정한 어떤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앵커]

제가 색안경을 꼈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그것을 순수한 어떤 체육의 진행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결고리에.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브로커가 예를 들면 의원한테 접근해서 이른바 입법로비의 루트로 활용되는 이런 면도 상당부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다른 잿밥에 관심이 있는 이런 상황도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포인트 자체는 국회의 입법활동에도 바쁜 판에 그와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그 입장에서도 바라봐도 그건 온당치 않은 게 아닌가.

[인터뷰]

이웅혁 변호사님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요, 제가 국회의원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들을 보면 본의 아니게 맡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단체장을 맡아주십시오라고 들고 오면 거절 못해서 맡는 직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법으로 정하면 그렇게 부탁도 하지 않을 거니까요.

[앵커]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을 확실하게 두고, 처벌 규정도 두자.

[인터뷰]

이익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접었어야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명단 올리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익단체의 편의를 봐줬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제도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에서 거리를 딱 두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앵커]

나중에 추가로 알파고 기자한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8시 31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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