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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민사·행정 소송 등을 낼 때 법원에 납부했다가 소송이 끝나면 되돌려받는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이 지자체도 다시 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기초 자치단체를 선정해 최근 5년간 법원 소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천6백여만 원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평균 누락액은 약 140만 원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누락했다고 가정하면 3억4천여만 원이 누락되고 있는 셈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누락된 잔액은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이나 담당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 계좌나 부서 계좌로 입금받아놓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좌에 장기간 묵혀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기초 자치단체를 선정해 최근 5년간 법원 소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천6백여만 원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평균 누락액은 약 140만 원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누락했다고 가정하면 3억4천여만 원이 누락되고 있는 셈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누락된 잔액은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이나 담당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 계좌나 부서 계좌로 입금받아놓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좌에 장기간 묵혀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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