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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결정을 하겠죠, 김 변호사님.
[인터뷰]
그러니까 영장이 구인영장이 있고 구속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장실질심문 법정에 가는 것은 구인영장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구인영장의 효력은 정해진 영장실질심문법정까지 강제로 데리고 와서 실질 심문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유치할 수 있다는 거기까지가 영장의 효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이 오늘 자정 24시 이전에 발부가 되고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다음부터는 곧바로 국회법적 체포 구속절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중 분명히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요.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신병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신병은 보통 검찰청에 있는 검사실이나 아니면 검찰청 내부에 조그마한 유치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군데인데 아마 국회의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실 내에서 예우를 갖춰서 대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신계륜 의원은 아까 5시에서 6시 사이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속도를 전해드렸었는데, 시간이 정해졌다고는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6시로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나가지 않았고, 강제구인장이 발부되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가겠다고 좀 전에 밝혔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6시로 결정됐습니다.
신계륜 의원도 6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역시 오늘 중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원들은 오늘 안에 다 영장실질심사를 다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실에서 바로 어떻게, 서울구치소로 가고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바로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6시에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결정하는 데 시간이 빠듯하겠군요.
[인터뷰]
그래도 11시 반 이때까지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원래 3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간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안 나갈 것 같고, 조현룡 의원도 9시 반이었는데 안 나갔고 이렇게 되면 오늘 늦어도 6시나 그때쯤까지는 열어야지 안 그러면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의원같은 경우는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결국은 정식 체포 동의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구인장 집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급하겠는데요.
[인터뷰]
오히려 야당에 대해서 사실은 방탄국회를 열었다고 비난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영장실질심사에 야당의원들은 전부 응하는데 비해서 여당의원들은 하나도 응하지 않고 심지어 조현룡 의원은 차명 대포폰을 가지고 지금 잠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비난이 훨씬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은 두 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은 6시고요, 이 두 의원의 혐의는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 5000만원 대 금품을 받고 법안을 유리하게 바꾼 혐의, 교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의 학교이름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주었다, 그런 혐의입니다.
[앵커]
그리고 신학용 의원도 일단 이 혐의가 하나 있었고.
신학용 의원의 혐의도 보여주시죠.
신학용 의원은 액수가 제일 작았습니다, 세 의원 중에서.
그래서 불구속기소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에 또 혐의가 하나 추가된 것이 출판기념회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김민성 이사장이 준 돈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정확히 그 돈이 그 돈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줬다고 하는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얼마 만큼 믿을 만한 것인지.
그래서 검찰이 혹여 김민성 이사장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민성 이사장의 100억대 횡령 혐의에 대해서 뭔가 좀 봐주겠다, 불구속하고 추후에 많이 선처를 해 주겠다.
이런 물밑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김민성 이사장이 얼마만큼 돈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했는지.
혹여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공된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것 같고요.
그래서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 수사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이른바 거래, 좀 깎아줄 테니까 진술은 제대로 해라,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이 범죄첩보수집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범죄 첩보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뭔가 본인에 대해서 큰 범죄혐의가 포착됐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정관계로비라든지 정관계에게 금품 로비를 준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100가지라고 한다면 한 70가지 하고 30가지 빼주겠다든지 아니면 구형을 줄여주겠다든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상황인데 불구속기소해 주겠다든지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 제도 상 이런 거래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법정에서 항상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부정한 거래라고 해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그게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또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궁박상태에서 얘기한 그런 진술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됩니다.
미국도 법제화가 되어 있고 독일도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사법재판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관념에 맞느냐.
사실은 정의관념에는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때문에 쉽사리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았다면 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인지, 돈이 정말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여야 현역 의원들, 김진태, 이현주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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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정을 하겠죠, 김 변호사님.
[인터뷰]
그러니까 영장이 구인영장이 있고 구속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장실질심문 법정에 가는 것은 구인영장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구인영장의 효력은 정해진 영장실질심문법정까지 강제로 데리고 와서 실질 심문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유치할 수 있다는 거기까지가 영장의 효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이 오늘 자정 24시 이전에 발부가 되고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다음부터는 곧바로 국회법적 체포 구속절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중 분명히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요.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신병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신병은 보통 검찰청에 있는 검사실이나 아니면 검찰청 내부에 조그마한 유치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군데인데 아마 국회의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실 내에서 예우를 갖춰서 대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신계륜 의원은 아까 5시에서 6시 사이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속도를 전해드렸었는데, 시간이 정해졌다고는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6시로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나가지 않았고, 강제구인장이 발부되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가겠다고 좀 전에 밝혔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6시로 결정됐습니다.
신계륜 의원도 6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역시 오늘 중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원들은 오늘 안에 다 영장실질심사를 다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실에서 바로 어떻게, 서울구치소로 가고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바로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6시에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결정하는 데 시간이 빠듯하겠군요.
[인터뷰]
그래도 11시 반 이때까지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원래 3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간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안 나갈 것 같고, 조현룡 의원도 9시 반이었는데 안 나갔고 이렇게 되면 오늘 늦어도 6시나 그때쯤까지는 열어야지 안 그러면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의원같은 경우는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결국은 정식 체포 동의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구인장 집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급하겠는데요.
[인터뷰]
오히려 야당에 대해서 사실은 방탄국회를 열었다고 비난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영장실질심사에 야당의원들은 전부 응하는데 비해서 여당의원들은 하나도 응하지 않고 심지어 조현룡 의원은 차명 대포폰을 가지고 지금 잠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비난이 훨씬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은 두 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은 6시고요, 이 두 의원의 혐의는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 5000만원 대 금품을 받고 법안을 유리하게 바꾼 혐의, 교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의 학교이름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주었다, 그런 혐의입니다.
[앵커]
그리고 신학용 의원도 일단 이 혐의가 하나 있었고.
신학용 의원의 혐의도 보여주시죠.
신학용 의원은 액수가 제일 작았습니다, 세 의원 중에서.
그래서 불구속기소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에 또 혐의가 하나 추가된 것이 출판기념회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김민성 이사장이 준 돈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정확히 그 돈이 그 돈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줬다고 하는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얼마 만큼 믿을 만한 것인지.
그래서 검찰이 혹여 김민성 이사장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민성 이사장의 100억대 횡령 혐의에 대해서 뭔가 좀 봐주겠다, 불구속하고 추후에 많이 선처를 해 주겠다.
이런 물밑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김민성 이사장이 얼마만큼 돈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했는지.
혹여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공된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것 같고요.
그래서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 수사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이른바 거래, 좀 깎아줄 테니까 진술은 제대로 해라,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이 범죄첩보수집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범죄 첩보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뭔가 본인에 대해서 큰 범죄혐의가 포착됐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정관계로비라든지 정관계에게 금품 로비를 준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100가지라고 한다면 한 70가지 하고 30가지 빼주겠다든지 아니면 구형을 줄여주겠다든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상황인데 불구속기소해 주겠다든지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 제도 상 이런 거래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법정에서 항상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부정한 거래라고 해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그게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또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궁박상태에서 얘기한 그런 진술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됩니다.
미국도 법제화가 되어 있고 독일도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사법재판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관념에 맞느냐.
사실은 정의관념에는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때문에 쉽사리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았다면 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인지, 돈이 정말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여야 현역 의원들, 김진태, 이현주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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