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세월호 대치정국 막판 물밑협상 [김재원·민병두]

[뉴스인] 세월호 대치정국 막판 물밑협상 [김재원·민병두]

2014.08.18.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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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전략통 의원들입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전 전략홍보본부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오십시오.

교황이 이제 4박 5일 방한을 마치고 조금 전에 출국했습니다.

두 분은 그 4박 5일 동안 보시면서 제일 인상 깊었었던 장면이나 또는 말이나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마디씩 여쭤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은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었나요?

[인터뷰]

물론 교황께서 몸을 낮추시고 우리나라의 많이 소외된 분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서민행보, 물론 많이 감동을 줬는데요.

저는 또 새삼스럽게 우리 역사상으로 가톨릭이 전래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많은 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부분이 신유박해, 기유박해, 이런 고려 조선 대원군 시절에 있었던 박해인데 그분들이 목숨을 잃게 된 대부분의 요인이 천주교를 믿으면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또 신주를 불태웠다, 이번에 복자로 된 윤지충 같은 분도 바로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그 사건이었는데 그러한 많은 전례 문제로 목숨을 잃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오늘 성균관 관장이 교황을 만나서.

[앵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자들이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서 고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성균관 선비 입장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우리 역사상 그만큼 많은 수많은 종교박해를 가져왔고 그것을 현재 천주교가 그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와 천주교, 교류가 불일치하는 그 부분을 막아준 것에 대해서 성균관 관장이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채로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종교간의 화해, 종교간의 새로운 화합과 이 나라 전체의 종교간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닌가생각합니다.

[앵커]

천주교 신자신가요, 의원님?

[인터뷰]

부끄럽지만 천주교 영세를 받아서 영세명이 바오로인데 잘 성당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앵커]

민병두 의원님도 천주교 신자시죠?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셨습니까?

[인터뷰]

물론 사회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하죠.

세월호 유가족들 다섯 차례, 여섯 차례에 걸쳐서 만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름을 일일이 부른 것.

그것이 준 메시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에서는 꽃동네에 가서 버림 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강복해 주고 또 사랑한다고 사인 보내주고 이런 거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없이 많은 힘든 사람들한테 저런 위안이 되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 표정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가장 버림 받은 사람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중에 가장 버림 받은 사람중에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실천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당이 어떤 타협안을 내놓거나 진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 사안을 조금 과거를 돌이켜 볼 것까지는 아니지만 당초에 여야간에 상당히 많이 양보해서 거의 양보할 만큼 서로 양보를 해서 타결을 했었죠.

여야 협상안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까지 작성해서 발표하고 또 그 과정이 생중계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내의 어떤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결국은 여야 협상안이 폐기가 된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동안의 협상의 골자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일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문제 삼는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꾸준히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대화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협상안을 하나 마련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당내에서 당내의 어떤 다양한 생각과 또 당내의 다양한 세력, 구도 이런 것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어떤 안을 내놓고 나면 그것이 또 돌아가서 거부되고 돌아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데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이고.

한편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여러 가지 상황은 거의 현재 현행법질서, 현행 헌법질서 또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이어온 헌정질서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상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면 그것을 전혀 다른 정치적인 논리로 새로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민 의원님께 여쭤보기 전에.

[인터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짧게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채택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와 그리고 국회 여야가 2명씩 추천하자, 그것을 뭉뚱그려서 국회가 4명 추천하자,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인터뷰]

잘 아시다시피 김기춘 실장은 지난 번에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증인으로 선언을 하고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관보고 증인은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여야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기관증인으로서 나와서 10여 시간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십여 시간 증언을 했고 또 그다음에 예결위 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했죠.

앞으로 국정감사 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보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동안 증언을 했는데 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사항의 위반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취치로 했습니다마는.

국정조사상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세월호 사건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주식회사 세모의 1800억원대 가량의 채무 탕감 과정에 참여정부 고위층의 개입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고 그당시에 민정수석 또는 대통령 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의원도 같이 그러면 이 문제를 국정조사 현장에서 증언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우리가 제의를 하면 문재인 의원은 절대 안 된다, 꼭 그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하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사실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김기춘 실장의 증인 채택이 불가한 것이 아니고 야당은 여당의 요구는 무조건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약속까지 깨면서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중에서 4명의 국회 추천 몫이 있는데요.

4명 중에 2명이 여당 야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합의제로 운영하자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 야당의 중진의원님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정도의 주장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여당보다 야당 당내에서 거부하는 안이라서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앵커]

기류변화가 있네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요.

민 의원님.

[인터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또 4. 16이전과 4. 16이후를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대통령의 의미에서 또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지금 여당이 4. 16직후에 참회의 정신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성역없는 조사를 하면 그당시에 전부 각 기관장이,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그때 그 시간에 제위치에 있었는가.

제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수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조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새로운 다른 샤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 곳곳에 방호벽을 다 쳐갖고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막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새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야당이 특검을 지명해라라고 얘기했던 그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 대표가 대표간 회동에서 직접 자기 입으로 천명한 것, 그 이상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문서 이상의 약속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말로는 최종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인 것이죠.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 보장했잖아요.

집권당 대표의 말도 거의 최종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집권당 대표가 야당에 특검을 임명하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집권당이 정말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나.

지방선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에 이런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생각과자세가 바뀐다고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치권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정말 대승적인 자세로 돌아가서 저는 특검추천을 야당이 하고 여당이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당과 야당 내에서 별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통과와 동시에 특검을 정치적으로 임명해서 기정사실화하고 그 2명의 특검 후보들이 지금부터 언제 특검이 가동될지 모르지만 6개월쯤 되겠죠. 지금 부터 상황을 들여다 보고 실질적인 특검 효과, 이런 것들을 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민 의원님 말씀은 특검추천은 야당이 하자.

그런데 거기에 예컨대 전제조건, 부대조건으로 여당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야당이 추천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합의를 지금 김무성 대표가 야당이 특검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천명하면.

[앵커]

아까 말씀하신 2 플러스 2를 2:2를 국회에서 4명을 한다?

[인터뷰]

여당 대표랑 야당 대표랑협의하고 있고 의장간에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4명이 모여서 우리 박영선 대표하고 우윤근 정책의장이 생각하는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 주면, 공표를 하게 되면 사실 특별법 통과와 함께 특검이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가동되고 준비되고 있다, 국민들이 예측가능하자나요, 신뢰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정치상황이 진행되고 진상조사를 하면서 이런 프로세스가 제기되겠구나.

이러면서 국민들이 뭔가 변화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여당이나 야당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렇게 돌파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김 의원님 걱정하신 것 중의 하나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내놨는데 또 당내에서 거부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예컨대 지금같은.

[인터뷰]

그럴 때는 특검을 사회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겠죠.

만약에 야당이 지금 김무성 대표가 말한 대로야당이 추천하라 하면 야당이 개인적인 인간 관계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회적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정도 분이면 특검을 잘 수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을 사회적으로 추천하겠죠.

그러면 여당이 그 정도라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이 발동이 돼서 대통령이 그중2명 중 1명을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의 정치적 효과는 지금부터 사실상 특검이 가동됐다.

특검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고 확정적이다 하는 사회적 공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김 의원님, 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추천은 하되 여당이 거부하지 않은여당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도 야당이 추천한다, 이런 안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견도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법도 없는 나라면 가능합니다.

이게 특별검사를 왜 임명해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냐는 근본 취지가 뭐냐하면 정치적인 개입, 정치권의 개입 또는 권력의 개입, 또 더 나아가서 이해 관계자의 개입 없이 개입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수사를 해 달라라는 것이 특별검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검사에게 맡겨야 될 사건 중에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또는 이게 검사들의 사건이라서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다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검사제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특정 정파에서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특정 정파에 휘둘리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겠다는 뜻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현재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정해놓았습니다.

그 정해놓은 상설특검법이바로 지금 현재 특별검사후보 추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거기에 의하면 법무부 차관, 또 법원행정처차장.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그리고 여당 2명, 야당 2명 추천해서 7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천 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자, 그래서 그중1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특별검사로서 수사를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발효한 것이 금년 6월 19일입니다.

오늘로서 아직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어디 가고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이번에는 이 법 적용하지 말고 새로 여당이 추천하고 또는 야당이 추천하든 야당이 추천해서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별검사 임명하자 그러면 그러면 그 법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법도 없는 나라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특검법 제도 상설특검법을 요구한 것이 오늘날의 새정치연합입니다.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 임용제도를 제안해서 만든 분이박영선 현 원내대표시거든요.

[인터뷰]

김재원 의원님이 율사 출신인데 율사로서 생각했던 현실정치하고 법의 해석하고 정치인으로서 현실정치법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정치인은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것 같아요.

특검추천위원이 7명입니다.

그중에 국회 몫이 4명이에요.

그러면 국회 몫의 4명이 미리 정치적으로 공표를 한다 그러면 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죠.

정치적인 돌파죠.

정치적인 상상력이죠,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법조문의 작은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만 더 지적하고요.

김재원 의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쪽에 다수를 점하게 한다고 하면 정부 관계자들.

그사람들 추천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 당시에 정부 관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를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역사의 진정성 돌파, 새로운 역사,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면 다수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외침,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추천위를 구성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방송에 나와서는 얼마간 공식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평행선처럼 달렸습니다마는 아마 물밑에서는 조금씩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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