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분리 국감...일정과 쟁점은?

첫 분리 국감...일정과 쟁점은?

2014.08.10.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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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감사 내용과 예산안 심사를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로 국정감사를 두 차례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당초 6월과 9월로 나누기로 했지만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8월과 10월에 열리는데요, 국정감사의 주요 일정과 쟁점을 이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원래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20일 동안 실시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감 기간에만 정부 기관을 견제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안 심사와 겹쳐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 차례 열린 국정감사가 올해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로 각각 열흘씩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일정은 국정감사를 분리 실시하기 위해 규칙을 바꾸는 본회의 법안 통과로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세월호 사고와 유병언 수사, 군 가혹행위 관련 기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농해수위는 2차 국감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집중 감사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차 국감에서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2차 국감에서는 경찰청과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이 대상입니다.

국방위원회는 2차 국감에 핵심 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군대 내 가혹행위 실태와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법사위는 8월 국감에서 군사법원에 대해 종합감사까지 이틀을 배정해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10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에서 유병언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정보위원회는 피감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해 10월 2차 국감 기간에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분리 실시 첫해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지연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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