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무효,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무효, 주의하세요"

2014.06.04.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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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았는데 정작 나의 한 표가 무효표로 결정된다면 안타깝겠죠?

실제로 투표함을 열어보면 무효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무효표 막는 방법, 안보라 앵커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선거 날,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투표권을 포기하는 기권 행위를 통해 나름대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그런가 하면 투표장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무효표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54.5%가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투표율이고요, 나머지 45.5%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장의 경우, 투표용지를 열어보니 상당수가 무효표였습니다.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2.5%, 국민 100명 가운데 2.5명이 애써 투표장을 찾았지만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못한 겁니다.

어떻게 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되는지, 또 얼핏 무효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유효표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의 구분선 위에 투표한 경우입니다.

왼쪽은 구분선 위에 있지만 누구에게 했는지 분명합니다.

유효표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누구에게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무효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기표를 하다보면 손에 인주가 묻고 이 인주가 다시 종이에 묻는 경우 있는데요.

다른 후보자의 란에 인주가 묻었다고 해도 기표가 분명하다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주가 묻은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엑스와 같은 기호 표기, 문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표가 분명해도 무효가 됩니다.

투표한 뒤에 낙서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표를 하고 종이를 접었는데 맞은 편 부분에 묻으면서 다른 후보란에 표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선관위에서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고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 후보자란 외에 여백에 추가로 기표를 한 경우가 있는데, 기표구가 잘 찍히는 지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유효표입니다.

간혹 사람 인자의 형상은 딴 기표구 외에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 지지, 좋음을 적는 경우인데요, 의미가 분명하다해도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되니 반드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투표용지 왼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일련번호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투표용지 배부 전에 잘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선거 관리인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무효표 일 것 같지만 유효표로 처리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면 우측 상단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는 무효표에 해당합니다.

투표용지 위변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간혹 두 번 이상 기표하는 분들 있습니다.

한 후보자에게 할 경우는 유효지만 이렇게 다른 후보자에게 할 경우는 당연히 무효겠죠.

의외로 이 무효표가 전체 무효표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무효표는 뭘까요?

아예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고민을 하다 결정을 하지 못했을 수도, 아니면 후보가 많아 누가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무효표의 78.6%가 바로 이런 표라고 하네요.

여러분, 투표장으로 가기 전에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내어줄 지는 확실히 결정하셔야겠죠?

지금까지 가상스튜디오에서 무효투표 찍지 않는 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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