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적자위권 추진...동북아 정세 파장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일 집단적자위권 추진...동북아 정세 파장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2014.05.16.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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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자위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의 의미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파장,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앞서서 최명신 도쿄 특파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일본이 왜 이 시점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헌법 해석을 바꿔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집단적 자위권의 근거는 아무래도 UN헌장 51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안보는 공공재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UN헌장 그리고 그 정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됐던 것은 1950년 한국전쟁과 1990년 걸프전쟁 때 다국적군이 UN깃발 하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인 법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1981년 나온 의견을 보면 일본은 주권 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형은 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 제9조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좀더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영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면 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UN평화유지군 활동에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미일동맹 틀에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본 자위대가 UNPKO활동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일단 그 지역상황이 정전상태에 있을 때 파병과 활동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활동의 시기라든지 또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미일동맹 틀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시설이라든지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본 자위대가 전수방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전수방위가 뭐죠?

[인터뷰]

일본 자위대라든지 일본 영토,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무력대응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영토라든지 군사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소극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앵커]

전수방위 원칙을 깨겠다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미국 군함이 태워서 호송할 경우에 그때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도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여지가 됩니까?

[인터뷰]

그것이 아무래도 한국 정부와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근대사에서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어떤 전장이 될 때 한국의 국가적운명이 위태로웠고 또 대단한 피해를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누차에 걸쳐서 아베 정부와 국제사회의 그런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아베 정부도 대단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설명을 보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기본 6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그중 두 가지 원칙은 사실 그런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의 파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관련국가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만약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을 통과하거나 그 시설과 영토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6가지 중에 2가지 원칙은 한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우리 정부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런 주변국가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밀어붙이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도자의 정치적 신념이 강하게 반영된 그런 정책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적극적인 해석 그리고 정책 수립은 이번 아베 정권, 2기 아베 정권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베 집권 1기, 2006년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사실 적극적으로 개진했었죠.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사실 이번 평화헌법의 개정을 도모했으나 사실 헌법개정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먼저 헌법개정안이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3분의 2 절대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걸 받은 다음에도 국민투표에 부쳐서 절대 과반수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아베 정부는 그래서 제2기 집권 때 평화헌법 9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헌법개정이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해서 헌법개정에 관련된 96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게 되니까 이렇게 헌법은 그냥 놔두고 평화헌법의 해석을 각의의결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그러한 일종의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선택한 것이죠.

[앵커]

헌법해석에 대한 변경 내용을 각의의결로써 한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번 일본 회기가 6월 22일까지 있습니다마는 각의의결은 만장일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각의 중에 한 명이 일본 자민당의 연립정권을 하고 있는 공명당 소속이기 때문에 공명당은 이런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든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명당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저희가 관전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또 전후체제 청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대단히 깊은 관심과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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