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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만 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고 정년도 60세로 통일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던 예비군 지휘관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되고 60세 정년도 보장받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힘쓰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던 예비군 지휘관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되고 60세 정년도 보장받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힘쓰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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