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부터 1심 판결까지

압수수색부터 1심 판결까지

2014.02.03.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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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압수수색부터 오늘 결심공판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새벽.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진보당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지난해 5월에 서울 합정동에서 모임을 열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 모습을 드러낸 이석기 의원은 이런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실탄 지시, 총기 그런 말이 언론에 나오는 건데 그런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철저한 모략극이고 날조극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합정동 녹취록을 근거로, 이날 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강창희, 국회의장]
"가 258표, 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서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돼, 이 의원은 역대 12번째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현역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6시 반 수원지방법원이 이석기의원 구인영장을 발부해, 국정원은 강제 구인에 들어갔고, 이 의원은 그날 밤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냈습니다.

[인터뷰: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극입니다."

[인터뷰: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날조 사건."

이 의원은 조작극이라고 강변했지만 9월 5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수원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이 된 건데요.

이후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했고,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44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결심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적 등을 살펴보며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 상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오는 17일 전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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