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면승부] "정부조직법 마감 임박, 쟁점은 무엇?" [YTN FM]

[뉴스!정면승부] "정부조직법 마감 임박, 쟁점은 무엇?" [YTN FM]

2013.02.08.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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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마감 임박, 쟁점은 무엇?"-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2/7 목)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2월 7일 목요일
■ 진행 : 김상우

"정부조직법 마감 임박, 쟁점은 무엇?"-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

# 정면 인터뷰3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

앵커:
정면승부 3라운드 세번째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이제 시한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다 내일 1차 주요 인선 발표를 앞둔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의 남은 쟁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달 임시국회 현안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이하 우원식):
예, 우원식입니다.

앵커:
네. 제가 앞서 정부 조직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여쭤보기 전에.. 오늘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뜻밖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관련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단 의사를 밝혔는데 야당 쪽에서 개헌의사를 먼저 툭 던지는 것이..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의아하기도 한데요.

우원식:
예. 국회에서 개헌하려는 문제, 특히 감사원 문제인데요. 감사원이 4대강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감사가 안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 그랬습니다만 정부 눈치를 보면서 감사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오는 게 맞겠다는 점에서 개헌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한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여당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확대해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감사원의 독립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꺼냈을 뿐이지 좀 개헌의 권력부재의 개편, 이런 식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신 건가요?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새누리당에서는 잘 됐다 싶은 것 같아요.

우원식:
하하하. 좀 지켜보죠.

앵커:
개헌이야기는 이정도로 하죠. 앞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있을테니까요.

우원식:
네.

앵커:
오늘 북핵관련 3자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당선인, 여야 대표 3자가 모였는데 북핵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정전반을 논의하는 여야 협의체 구성도 합의했는데 이 가동이 언제쯤 이뤄질까요?

우원식:
오늘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 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 협력체 구성에 공감대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민생현안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여야 협의체 가동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이달 중에 가능할까요?

우원식:
네, 그럴 겁니다. 2월 국회 중에 시작해 봐야죠.

앵커:
2월 국회 중에요. 2월 국회 중에 정부조직법 처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는 14일까지 가 일단 데드라인으로 목표 아닙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우원식: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정부조직법을 제대로 하려면 정부조직법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정부 부처의 큰 부분들이 왔는데 정책실행 단위가 국이나 과입니다.

앵커:
그렇죠.

우원식:
~국 이런 건데 국,과가 제대로 되어 있는 정부직재표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회의를 시작하던 한 4일 전에 새누리당에 정부직재표를 줘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답변이 20일이 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앵커:
20일 이후요?

우원식:
예. 그래서 14일까지 하는 걸로 노력하되 안 되면 18일에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자고 본회의를 잡아놨는데 정부직재표를 20일 넘어서 준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협상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협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점이 14일까지는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정부 조직법과 관련한 안을 인수위에서 내놨는데 저희가 몇가지 문제, 한 15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고 또 부차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는 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차례 협상과 실무회의 한차례, 4번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협상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세 번째 5+5 회의를 했는데요. 오늘 일단 잠정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구정 쇠는 동안에 좀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야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안도 제대로 안 내고 있어서 굉장히 갑갑한 국면입니다.

앵커:
그 직재표 이전에 정부조직법개편이 있었을 때, 이전 정권에서요. 그 당시에는 이런 직재표를 갖고 여야가 이야기 했나요?

우원식:
그럼요. 직재표가 있어야 농림식품축산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식품 쪽에 식품안전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국이나 과가 어떻게 배치되어있는지 봐야 식품자 이름 하나 붙이는 건지 그냥 이름만 붙이는 건지 실제 업무가 들어가는 건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앵커:
상세한 안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직재안, 어디가 총을 쏘고 물건을 조달하는지 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직재안에 과거와는 다르게 없는 상태에서 하자는 식이라는 거죠?

우원식:
예. 그렇죠. 그걸 줘야 저희들도 맨 끝에 마지막으로 아주 세밀하게 정리를 할 때 업무 분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앵커:
예, 그렇겠죠.

우원식:
그러면 이 과는 이리 가고 저 과는 저리 가고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국, 과 직재표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려워집니다.

앵커:
네. 업무분장표가 안 나온 상황에서 협상이 당연히 어렵다고 보면,

우원식:
어렵죠.

앵커:
데드라인은 사실 14일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원식:
글쎄, 그 전에 얼른 만들어서 주면 그거 보면서 좀 자세히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보는 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있었는데 그것을 미래창조 과학부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위상도 줄어들뿐만 아니라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그게 방송에 공정성, 민주성, 이런 것을 위해서 제대로 독립하고 기능을 제대로 가져야 하거든요. 방송부분에서 방송의 기능과 규제 부분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우원식:
그래서 기능과 규제부분이 겹쳐있는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있는 것처럼 독립을 시켜서 그대로 둬야 방송의 공정성이 유지되는데 이를테면 방송광고같은 게 굉장히 방송사의 목줄은 쥐는 것 아닙니까?

앵커:
예.

우원식:
그런데 방송광고를 광조 진흥한다고 해서 정부 부처가 갖게 되면 권력기관에서 방송사의 목줄을 쥐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은 이런 방송 광고같은 거, 기능과 규제가 함께 있는 것을 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붙여놨어요.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거죠?

우원식: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의 그러한 규제의 내용을 담는 것은 방송통신 위원회에 남겨놔야 방송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협의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요, 그 경호실장을 장관으로 한단 말이죠.

앵커: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우원식: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국민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청장도 차관인데 대통령 경호실은 장관으로 하고 거기는 장관급으로 하면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고 정말 우리가 진작시켜야 될 중소기업부는 장관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정하자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앵커:
이것은 어떻습니까? 통상업무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통상업무의 분리..산자부에 둘 것인지..

우원식:
통상 부분도 이건 지금의 지식경제부 바뀌면 산자부에 통상을 두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런 산자부는 대표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부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상이라고 하는 게 양자협상, 다자협상이라고 해서 그 과정을 보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앵커:
여전히 접점을 찾기 힘든 거죠? 지금 상황이요.

우원식:
그렇습니다. 이게 제조업 이외에 농림업, 문화산업, 보건 의료 등 이런 타 산업분야도 있고요. 지적재산권이나 ISD같은 비산업 통상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FTA같은 게 바로 시스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이게 사회적 갈등이 큰 건데 이걸 산업 쪽으로만 봐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를 두어서 여러 부처의 것들을 같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손톱만큼도 양보가 안 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쌍용자동차 문제는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국정조사 하자는 거죠?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국정조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원식:
저희는 이게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고, 대선 기간 동안에 새누리당의 선대위 책임자였던 김무성 총괄 본부장, 그리고 대선 끝나고서는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대선 이후 첫 국회에서 하자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완전히 다르게 전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던 부분, 회계를 조작하고 부도를 기획적으로 내고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정리해고를 했고요. 그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아주 물리적 탄압을 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요인들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안 한다니까,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원식: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보자, 지금 159명의 정리해고자, 또 철탑에 올라가신 분, 이런 분들의 아주 딱한 사정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테이블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야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새누리당이 여기 협의체 위원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저희는 여야 협의체를 통해서 테이블에서 당장 급한 이해관계 조정하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쌍용자동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총리 후보자, 그리고 비서실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총리후보자는 현역의원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세요?

우원식:
글쎄, 전혀 모르겠습니다. 워낙 깜깜이로 하시기 때문에 새누리당 분들도 잘 모르는데 야당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비서실장은 친박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우원식: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한테 오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앵커:
깜깜합니까?

우원식:
네.

앵커:
그러면 이동흡 후보자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 최근에 보면 표결처리는 얘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건가요?

우원식:
표결처리를 하는 게 저희들한테 업무를 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가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청문보고서 채택하는 문제거든요? 그걸 저희가 안했다고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라도 표결처리 하자는 건데 그 국회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에 저희쪽에서 집권하고 있을 때 전효숙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적이나 정책적 하자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새누리당 사람들이 청문보고서 채택 안했어요.

앵커:
과거에 선례가 있었다는 거죠?

우원식: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7,80%가 부적절하다고 하고 새누리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부적절하면 국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가 임명철회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명철회는 하지 않고 박근혜 후보의 첫 번째 인사라는 건데 그러면 임명권자가 이명박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러면 박근혜 당선인께서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임명철회하게 해야 할텐데 그 절차가 싫은 거겠죠. 그래서 그걸 자꾸 국회에 부담을 주는데 당선인께서 취임도 하시기 전에 국회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안 된다고,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동흡 후보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우원식:
다른 것도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헌법적 가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앵커:
네.

우원식:
그런데 그분이 너무 많은 하자, 흠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특수업무경비인가요? 그것을 사적으로 쓴데다가 본인의 금융상품에 투자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이런 똑같은 횡령사건을 재판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안 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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