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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처리 문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아닌가"-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4월 24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4월 24일 화요일
■ 진행 : 박형주
"국회선진화법 처리 문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아닌가"-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4월 24일)
# 정면 인터뷰2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앵커:
이 시간에는 앞서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과의 인터뷰에 이어서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과 얘기 나눠볼텐데요. 국회선진화법 문제를 18대 어떻게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인지 민주통합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홍영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하 홍영표):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새누리당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회 목적인 입법활동이 이 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홍영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네요. 일단 이런 제도를 저희가 한국 국회에서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2백년 이상 신속 법안 처리 제도나 필리버스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연구한 겁니다. 미국 국회가 2백년 동안 해왔는데 미국 국회가 마비됐나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데 솔직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필리버스터의 경우 당초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한다는 취지와 달리 김영선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하게 입장을 표현하는 30,40명에 의해서 국회가 주도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시네요?
홍영표:
필리버스터는요. 현재 일정 의원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도 전원회의란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현재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죠. 제도는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법을 만든 취지는 국회가 대결과 갈등, 그래서 몸싸움, 이렇게 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국회로 정상화시켜보자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의원들이 아무리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안건마다 한 사람이 한 번만 발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회의를 방해한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몇 달씩 토론을 하고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2백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고 우려되는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몸싸움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에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과거처럼 대통령이 지시하면 국회에서 바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수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 붙여서 날치기 처리하고, 이것에 대한 단맛을 잊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토론과 대화, 타협 이런 것을 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와 타협은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법안은 통과될 부분은 통과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쟁점 법안의 경우 18대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있다고 했을 때 필리버스터를 적용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다가 이것을 해제하려면 3/5이 필요한데요. 원안대로라면. 그러면 108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패스트트랙 방법으로 직권상정하지 않고 통과하더라도 180석, 똑같이 3/5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까지 국회가 180석이 되었던 한 당이 한 진영이 됐던 적은 없기에 사실상 쟁점법안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일견 타당해 보이거든요.
홍영표:
저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원들 개개인의 철학이나 정책 입장에 따라서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과 다른 결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를 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이런 관행 속에서 의원 개개인도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당론에 따라서 당론과 달리 어떤 주장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정상화된다면 저는 의석수가 꼭 모든 것을 정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다시 말하면 몸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많은 요구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건 새누리당에서 사실 자신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주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들이 당초 합의한 2월의 경우 당 내부 사정상 충분히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람할 수 있을만한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통합당은 어땠습니까?
홍영표:
올 2월에 처음 나온 게 아니예요. 이 법안은 2,3년 전부터 새누리당에서 먼저 내놓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는 지금 현재 운영위에서 통과한 안을 그 내용을 가지고 6개월 전에 새누리당이 당시 한나라당이죠.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의견수렴도 하고 국회에서 공청회나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당내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선거 때라 잘 몰랐다, 이건 이 법안을 통과하고,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수가 됐습니다. 그 상황 변화 때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여야 간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또 다시 오만해 진거죠. 그래서 단독 과반수가 되다보니까 다시 구태에 그런 국회를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시 이야기를 하셔서 이야기가 공전되네요.
홍영표:
이 논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3년째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운영위에서 여야 의원들, 더구나 황우여 원내대표가 사회를 봤어요. 그 날도 회의하다가 마지막에 조율도 하고 여야 의원 누구 한 명 반대하지 않고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합의를 뒤집어 버리는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여야 간의 논의와 법안에 대한 역사를 쭉 보면 새누리당에서 절대로 반대 한다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앵커: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다들 궁금하실 것 같고, 인터뷰 섭외를 넣었지만 응할 수 없단 대답이 돌아와서요.
홍영표:
원내대표 말고는 당대표, 지금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님 아닙니까? 황우여 원내대표는 확고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작년 제가 원내대변인으로서 속해있었는데 이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사실 저희 당 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내부에서도 수렴을 해서 다소 반발이 있었지만 합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운영위에서 통과되고 나니까 반대하는 건 이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네요.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나요? 반대하는 내용은 뭐였나요?
홍영표:
과거에 직권상정을 이 정부 들어와서 남발했는데요. 미디어법이나 4대강 예산이나. 이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몸싸움을 방지하라 수 있느냐, 오히려 저쪽에 정당성을 주는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국민들의 몸싸움에 대한 극도의 비판,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몸싸움은 해서는 안 된다, 여건 야건 해서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서 합의를 한겁니다.
앵커:
본회의 일정은 다시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홍영표:
지금 본회의 일정은 합의된 대로 처리만 할 수 있다면 내일도 할 수 있고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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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처리 문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아닌가"-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4월 24일)
# 정면 인터뷰2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앵커:
이 시간에는 앞서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과의 인터뷰에 이어서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과 얘기 나눠볼텐데요. 국회선진화법 문제를 18대 어떻게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인지 민주통합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홍영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하 홍영표):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새누리당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회 목적인 입법활동이 이 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홍영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네요. 일단 이런 제도를 저희가 한국 국회에서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2백년 이상 신속 법안 처리 제도나 필리버스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연구한 겁니다. 미국 국회가 2백년 동안 해왔는데 미국 국회가 마비됐나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데 솔직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필리버스터의 경우 당초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한다는 취지와 달리 김영선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하게 입장을 표현하는 30,40명에 의해서 국회가 주도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시네요?
홍영표:
필리버스터는요. 현재 일정 의원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도 전원회의란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현재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죠. 제도는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법을 만든 취지는 국회가 대결과 갈등, 그래서 몸싸움, 이렇게 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국회로 정상화시켜보자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의원들이 아무리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안건마다 한 사람이 한 번만 발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회의를 방해한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몇 달씩 토론을 하고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2백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고 우려되는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몸싸움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에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과거처럼 대통령이 지시하면 국회에서 바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수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 붙여서 날치기 처리하고, 이것에 대한 단맛을 잊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토론과 대화, 타협 이런 것을 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와 타협은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법안은 통과될 부분은 통과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쟁점 법안의 경우 18대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있다고 했을 때 필리버스터를 적용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다가 이것을 해제하려면 3/5이 필요한데요. 원안대로라면. 그러면 108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패스트트랙 방법으로 직권상정하지 않고 통과하더라도 180석, 똑같이 3/5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까지 국회가 180석이 되었던 한 당이 한 진영이 됐던 적은 없기에 사실상 쟁점법안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일견 타당해 보이거든요.
홍영표:
저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원들 개개인의 철학이나 정책 입장에 따라서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과 다른 결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를 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이런 관행 속에서 의원 개개인도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당론에 따라서 당론과 달리 어떤 주장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정상화된다면 저는 의석수가 꼭 모든 것을 정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다시 말하면 몸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많은 요구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건 새누리당에서 사실 자신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주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들이 당초 합의한 2월의 경우 당 내부 사정상 충분히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람할 수 있을만한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통합당은 어땠습니까?
홍영표:
올 2월에 처음 나온 게 아니예요. 이 법안은 2,3년 전부터 새누리당에서 먼저 내놓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는 지금 현재 운영위에서 통과한 안을 그 내용을 가지고 6개월 전에 새누리당이 당시 한나라당이죠.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의견수렴도 하고 국회에서 공청회나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당내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선거 때라 잘 몰랐다, 이건 이 법안을 통과하고,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수가 됐습니다. 그 상황 변화 때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여야 간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또 다시 오만해 진거죠. 그래서 단독 과반수가 되다보니까 다시 구태에 그런 국회를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시 이야기를 하셔서 이야기가 공전되네요.
홍영표:
이 논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3년째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운영위에서 여야 의원들, 더구나 황우여 원내대표가 사회를 봤어요. 그 날도 회의하다가 마지막에 조율도 하고 여야 의원 누구 한 명 반대하지 않고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합의를 뒤집어 버리는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여야 간의 논의와 법안에 대한 역사를 쭉 보면 새누리당에서 절대로 반대 한다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앵커: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다들 궁금하실 것 같고, 인터뷰 섭외를 넣었지만 응할 수 없단 대답이 돌아와서요.
홍영표:
원내대표 말고는 당대표, 지금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님 아닙니까? 황우여 원내대표는 확고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작년 제가 원내대변인으로서 속해있었는데 이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사실 저희 당 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내부에서도 수렴을 해서 다소 반발이 있었지만 합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운영위에서 통과되고 나니까 반대하는 건 이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네요.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나요? 반대하는 내용은 뭐였나요?
홍영표:
과거에 직권상정을 이 정부 들어와서 남발했는데요. 미디어법이나 4대강 예산이나. 이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몸싸움을 방지하라 수 있느냐, 오히려 저쪽에 정당성을 주는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국민들의 몸싸움에 대한 극도의 비판,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몸싸움은 해서는 안 된다, 여건 야건 해서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서 합의를 한겁니다.
앵커:
본회의 일정은 다시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홍영표:
지금 본회의 일정은 합의된 대로 처리만 할 수 있다면 내일도 할 수 있고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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