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포항 지진' 국가 상대 손배소 기각

대구고법, '포항 지진' 국가 상대 손배소 기각

2025.05.13.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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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의 책임을 따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시민 대표 100여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포항 시민들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시민들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2018년 2월 여진이 지열 발전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은 맞지만, 지열 발전을 추진한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포항 시민들은 지진 이후 수년째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재판부 이런 고통과 책임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 회피를 우선시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 사업 때문에 일어난 거로 보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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