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06.05.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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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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