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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늘(3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동묘앞역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뒤, 마약 투약과 음주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원 같은 곳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보이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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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원 같은 곳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보이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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