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 때문? 아이와 저를 버리고 사라진 남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혼전임신 때문? 아이와 저를 버리고 사라진 남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2023.07.07.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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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때문? 아이와 저를 버리고 사라진 남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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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7월 7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임신 사실·결혼 계획, 신혼집·예식장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했다면 이는 약혼이 성립
-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상대방과 책임이 동일하다시피 할 정도를 입증해야만 인정돼
- 인지청구 및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진행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고,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죠.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혼전임신에 놀라긴 하셨어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혼전임신을 한 것과, 남자친구에 비해 돈도 못 벌고,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등,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만 믿으라고 하길래 마음 굳게 먹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예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집도 구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같이 가기로 하는 날에 연락 두절이 됐고, 나중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너 같은 애랑 결혼 못 하겠으니 애를 지우던지 너 혼자 키우던지 알아서 하라’는 등의 막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결혼은 아니더라도 아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했지만,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요, 남자친구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데 무섭기만 합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한 그의 부모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물론이고 출산비용과 신생아 용품을 구입한 비용까지, 아이를 낳기까지 들었던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슴이 아픈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은 결혼을 약속하고 임신까지 하셨는데,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아기를 낳으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결혼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결혼 약속이 있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 김미루: 맞습니다. 따라서 임신 사실이나 결혼 계획을 양가한테 알리고, 신혼집이나 예식장 등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하셨다면, 이는 서로에게 장례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것으로 보이며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약혼이 파기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사 안에서 서로 짧은 교제 끝에 갑작스러운 임신과 결혼 약속 이후에 향후 출산과 혼인 생활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연자를 남자친구가 충분히 이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낙태를 종용하면서 신뢰를 훼손했고, 사연자와 아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자친구한테 그 약혼 파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사연자분은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 쪽에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할까요?

◆ 김미루: 실제 많은 사안에서, 이혼 소송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 부모로 인해서 혼인 파탄이 됐다. 약혼 파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상대방 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책임이 동일하다시피 할 정도를 입증해야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가 상대방을 종용했고 파기에 좀 개입했다. 몇 가지 부모의 폭언들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조인섭: 그 이유는 뭘까요?

◆ 김미루: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부모를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방관하고 자기 부모 편에 서서 갈등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당사자한테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부모가 상대방과 거의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폭언이나 욕설, 폭행, 거의 상대방이 부모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정도가 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파토가 난 상황에서 혼자 출산을 하셨습니다. 사연자분이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양육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이 있죠?

◆ 김미루: 네, 맞습니다.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남편 아이,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데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만 밝혀질 수 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는 내 친자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임의인지를 하거나 아버지가 임의인지를 안 하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서 아이의 아빠가 누구다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인지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네요.

◆ 김미루: 네, 맞습니다.

◇ 조인섭: 사실은 결혼식도 하기 싫어하는 분이에요. 인지절차에 순순히 응해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 김미루: 아빠가 순순히 유전자 검사를 해주시면 좋긴 한데,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는 수거명령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명령신청을 했는데 또다시 이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위반을 하면 1천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조인섭: 그래도 안 하면요?

◆ 김미루: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30일 내에 감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감치 받아도 나는 유전자 검사 못하겠다.

◆ 김미루: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실제로 유전자 검사 안 받아도 이런 정도까지 가면 친자로 인정해 준 사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이가 남자친구의 친자식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겠죠?

◆ 김미루: 그런데 아빠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엄마가 바로 양육비를 아빠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둘 다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양육권이 정해져야만 양육자가 비양육자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연자는 아이가 어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자가 엄마인 사연자으로 사연자가 친권,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엄마가 지정되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 소송도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 김미루: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양육비 이외에 출산 비용도 사실 받고 싶어 하세요? 병원비, 산후조리비, 신생아 용품. 이런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미루: 안타깝게도 양육비의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좋겠지만 월 양육비의 의미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출산비, 병원비,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은 남자친구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약혼 해제 파기 책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 사연을 정리를 해보면 사연자분은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약속하셨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대와 남자친구의 심경 변화로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아기를 혼자 낳으셨는데요. 남자친구에게 약혼이 파기된 책임을 물어서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 남자친구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가능하긴 하지만 입증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인지청구가 된 이후에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또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출산 비용 같은 경우는 월 양육비에 포함되기는 좀 어렵고 약혼 해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은 가능해 보인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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