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다고 모를 줄 알았나? 생활비 줄이던 기러기 남편의 최후

미국에 있다고 모를 줄 알았나? 생활비 줄이던 기러기 남편의 최후

2023.06.02.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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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다고 모를 줄 알았나? 생활비 줄이던 기러기 남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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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부정행위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하는 것이든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위자료 청구 가능해
- 무리한 증거 수집,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수집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증거 사용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
- 상간녀가 업소 여성이라도 위자료 청구에서 그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는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남편은 결혼 20년 차 부부입니다. 5년 전,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하며 따로 살게 됐죠. 비록 함께 살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매년 방학 때마다 만났고 틈틈이 영상통화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근무 시간도 아닌데 연락을 잘 안 받더라고요. 심지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면서 미국으로 보내는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의 소득 수준이라면 미국으로 보내는 돈이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고 집 담보 대출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큰돈 들일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작년 겨울,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귀국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저와 아이들을 만났는데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밤, 우연히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한 여성과 연락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저장된 통화 내용을 봤을 때, 남편은 이미 2년 넘게 그 여성과 연인관계를 맺고 동거 중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 집 바로 옆 동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추궁했더니, 사실 그 여성은 업소 여성이며 본인은 고객으로 만난 것뿐이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성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아직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고 저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만난 것 같네요. 이럴 경우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를 진지한 연인 사이로 교제하는 것만 해당이 되고 돈을 내고 성매매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만나는 여성이 소위 직업여성이라고 해도 당연히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 사연에서 사연자분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받다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셨어요. 우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증거자료를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남편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충분한가요?

◆ 류현주: 네,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보여질만한 정도로는 증거 수집을 하셔야겠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 부정행위의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는지,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스킨십 수위가 어떤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 증거가 많으실수록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조인섭: 이 휴대폰의 증거도 유효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쨌거나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보게 된 상황이세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 류현주: 네 맞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좋지만 무리하게 증거 수집을 하면 형사처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와 우연히 본 경우, 남편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서 우연히 본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남편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수집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하신 증거 중에 어떤 증거를 소송에 어떻게 사용하실 지를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사연자분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은 이혼은 안 하고 상간녀에 대한 소송만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상간녀의 직업적 특성,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하는 부분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하다 보면 피고 측에서 간혹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업소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여성은 고객의 환심을 사서 성을 파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고객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 스킨십을 하는 것이 모두 진심이 아니고 단지 고객 응대 차원이고 또 고객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나 배우자의 권리를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 조인섭: 재미있는 주장입니다.

◆ 류현주: 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인 원고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는 원고는 나의 법적 배우자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이성과 성관계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그 이성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소 여성이라고 해서 감액을 해줄까요?

◆ 류현주: 그렇지 않습니다.

◇ 조인섭: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연을 봤을 때 최대 얼마 정도의 위자료가 산정이 될까요?

◆ 류현주: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이 그 상간녀를 업소에서만 만나거나 성매매 대가만 지불한 것에서 나아가서 따로 집까지 얻어주고 생활비도 제공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연자분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고 혼인관계를 파탄 내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기간도 2년으로 비교적 길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도 위자료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조인섭: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2년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남편이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하고 있더라도 이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과 만나는 그 여성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고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그 양상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지금 사연자분의 사연 같은 경우는 기간이 비교적 길고 양상도 따로 살림을 차린 것이어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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