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19.09.09.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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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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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9일)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여 원을 출자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투자처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 원을 투자받고도 출자약정서에는 74억여 원을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을 시켜 회사 내부 자료를 없애도록 하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처 대표 최 씨는 코링크가 투자한 이후 관급공사를 수주했던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1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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