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신고제' 눈앞...차단 효과는 '물음표'

대북전단 '신고제' 눈앞...차단 효과는 '물음표'

2025.06.22.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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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방침에도 일부 민간단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차단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오른 '대북전단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헌재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국회엔 대체 입법을 위한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됐는데, 대부분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처벌 수위도 낮춘 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북전단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시점을 광복절 전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그 당시 2023년 9월 헌재의 결정에서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 '대북전단 신고제' 시행은 이제 시간문제인 셈입니다.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신고서가 '수리'돼야만 전단을 살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무분별한 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재판장은 괜찮다는데, 헌법재판소도 괜찮다는데, 그걸 잣대를 대 가지고….]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항공안전법 등 기존의 법령 위반 경고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제가 추가된다고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최대한 설득하는 작업을 가져서 최소한도의 공감대는 형성한 후에 그다음에 기존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계속 이어가며 추가 대책을 고심 중으로, 일단 민간단체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윤다솔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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