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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황민국 기자] 프로축구연맹이 검찰의 2차 승부조작 조사를 통해 적발된 40명의 선수와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해 선수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2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관련된 47명에 대해 선수 자격 영구 박탈 및 직무자격 영구상실 징계를 내렸다.
또한 연맹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이들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에서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상벌위에서 혐의를 부인한 6명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더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곽영철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1차 승부조작 수사처럼 승부조작 가담자 전원에 대해 선수자격 영구 박탈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선수 생활 외에도 K리그 관련 직무에도 영원히 종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맹은 자진신고자 25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보호관찰 기간을 두고 그 성과를 검토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승부조작 가담 정도와 횟수, 금품수수액, 자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 B, C 등급으로 분류했다.
최성국(수원) 권집(톈진터다) 장남석 황지윤(이상 상주) 도화성(인천) 백승민(전남) 등 6명은 A등급으로 분류돼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부과 받았다.
또 박병규(울산) 어경준(서울) 이경환(수원) 등 13명은 B등급(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300시간)으로, 양승원(대구) 이세주(인천) 박창헌(경남) 등 6명은 C등급(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앞으로 조기축구회나 유소년 축구, 장애인 축구 등의 지도 활동이나 경기장 질서유지 요원, 승부조작 방지 캠페인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종사하면서 매월 1회씩 기관장의 확인서와 활동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한 봉사활동 보고서를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연맹은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소속된 7개 구단에 대해서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삭감하는 처분을 내렸다. 1, 2차 포함 총 13명이 연루된 대전 시티즌은 40%, 전남과 대구는 30%, 제주와 인천은 20%, 경남과 부산은 10%가 박탈됐다.
stylelom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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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2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관련된 47명에 대해 선수 자격 영구 박탈 및 직무자격 영구상실 징계를 내렸다.
또한 연맹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이들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에서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상벌위에서 혐의를 부인한 6명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더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곽영철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1차 승부조작 수사처럼 승부조작 가담자 전원에 대해 선수자격 영구 박탈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선수 생활 외에도 K리그 관련 직무에도 영원히 종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맹은 자진신고자 25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보호관찰 기간을 두고 그 성과를 검토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승부조작 가담 정도와 횟수, 금품수수액, 자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 B, C 등급으로 분류했다.
최성국(수원) 권집(톈진터다) 장남석 황지윤(이상 상주) 도화성(인천) 백승민(전남) 등 6명은 A등급으로 분류돼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부과 받았다.
또 박병규(울산) 어경준(서울) 이경환(수원) 등 13명은 B등급(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300시간)으로, 양승원(대구) 이세주(인천) 박창헌(경남) 등 6명은 C등급(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앞으로 조기축구회나 유소년 축구, 장애인 축구 등의 지도 활동이나 경기장 질서유지 요원, 승부조작 방지 캠페인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종사하면서 매월 1회씩 기관장의 확인서와 활동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한 봉사활동 보고서를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연맹은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소속된 7개 구단에 대해서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삭감하는 처분을 내렸다. 1, 2차 포함 총 13명이 연루된 대전 시티즌은 40%, 전남과 대구는 30%, 제주와 인천은 20%, 경남과 부산은 10%가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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