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증거 잃어버려 무죄 판결

경찰이 증거 잃어버려 무죄 판결

2004.11.15.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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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할인매장에서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범행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TV 녹화 화면을 바탕으로 김 씨를 붙잡아 기소했지만, 테이프를 잃어버려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CCTV를 본 할인매장 직원들의 증언과, CCTV를 삭제하고 남은 사진 4장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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