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내가 받을 액수 얼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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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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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결과와 장려금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된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으며, 지난 5월 장려금 신청 접수를 완료한 바 있다. 기간내 신청자들은 명절 이전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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