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혐의, 결혼하면 면죄부" 법원 판결 '분노'

"미성년 성폭행 혐의, 결혼하면 면죄부" 법원 판결 '분노'

2016.08.05.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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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결혼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보르네오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라왁주 쿠칭시 형사기록법원은 지난달 2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흐마드 슈크리유수프(28)를 석방하고 재판을 끝냈다.



유수프가 피해자와 결혼을 했고, 피해자가 유수프의 처벌을 원치 않아 재판을 이어갈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



유수프는 지난해 10월 14살이었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 30년형과 태형에 처해질 처지였다.



말레이시아는 18세부터 결혼을 허용하지만, 무슬림 여성은 16세 미만일 경우에도 부모 동의가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말레이시아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여성 단체들은 성폭행범과 피해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무슬림 여성도 18세 미만은 결혼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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