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운전, 단속 중 적발 '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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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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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운전



[TV리포트=조준영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19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순경(24)이 지난 3일 오전 1시쯤 부천 원미구의 한 유흥가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A순경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그는 지난 17일 직속 팀장님과의 면담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토로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한 간부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한 채 사고를 내자 담당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 여부, 음주 시 귀가 방법, 차량 대리운전 요청 여부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각 팀장님에게 보고하도록 지침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사진출처=TV조선 뉴스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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