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vs 김태우 대립...가족경영?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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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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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가수 선후배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던 메건리와 김태우. 한솥밥을 먹은지 3년 만에, 메건리와 그를 데뷔시킨 김태우는 소속 가수와 소속사 대표 신분으로 법적공방을 다투고 있다.



지난 25일 메건리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을 상대로 소송(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낸 사실이 밝혀진 후 26일 양측 변호인이 첫 번째 심문기일을 마쳤다. 27일 소울샵과 메건리 측은 차례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상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둘의 다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메건리와 소울샵이 갈등을 빚게 된 계기와 상황을 상반된 시각으로 정리해봤다.



◆ 가족의 폐쇄 경영 vs 계약 전 임원 등재



메건리 측은 김태우의 부인(김애리)와 장모 김 모 씨가 소울샵 경영진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김애리) 경영이사로, 장모 김 모 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했고, 그 이후로 10여 년을 함께 일한 기존의 경영진 전원을 퇴사시켰다. 이 때문에 메건리는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행했다.



또 메건리는 데뷔 후 스케줄 이동차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스케줄 차량을 김애리 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 메건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 사이 언어폭력에 시달린 메건리는 심한 우울증으로 지난 6월 정신과전문의와 상담을 받기도 했다.



결국 지난 7월 메건리의 어머니는 소속사 대표 김태우와 따로 만나 의논했지만, 김애리 이사와 본부장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계속 됐다. 11월 초에 있었던 마지막 미팅을 통해 전형적인 ‘갑’(소울샵)의 행포와 폐쇄적인 경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태우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메건리는 3년 가까이 소울샵에서 연습생을 거쳤다. 믿고 따르던 김태우 PD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영자 김태우의 장모와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 이사의 경영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울샵 측은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다.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다. 김태우 아내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 부모의 사인 강압 vs 어머니 자필 사인



메건리 측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김애리 이사와 본부장 때문에 직원 교체가 잦아 스케줄 및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영진 교체 후 매월 소속 연예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지출과 수입 정산내역서를 8월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제공한 적이 없었다. 전속계약 9조4항에 따라 지출증빙을 첨부한 정산내역서를 ‘을’(메건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무조건 회사를 믿고 정산서에 부모의 확인 사인을 강압했다는 것. 사인 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울샵 측은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전속계약 당일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어머니(이 씨)가 자필로 서명했다”고 반박했다.



◆ 뮤지컬 출연 일방적 계약 vs 이중국적으로 별도 계약



메건리 측은 뮤지컬 ‘올슉업’ 출연여부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 체결이라고 설명했다. 메건리의 방송출연료 은행계좌 개설용도로 제공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뮤지컬 제작사와 출연계약서를 작성, 연습을 강요했다고. 회사 측에 뮤지컬에 대한 계약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10월 중순에 우연히 무단 도용된 뮤지컬계약서를 받아보고 더 이상 소울샵을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월 4일 회사와 마지막 미팅까지도 경영진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11월 10일에 소장을 부득이 하게 접수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 미국진출에 대해서는 “올해 2월말부터 김애리 이사가 적극 원했다. 미국에 에이전시와 협력 하에 2월 27일, 3월 5일, 7월 16일, 8월 20일 등 여러 차례 미국오디션을 허락했다”면서 “진행중인 미국드라마 오디션 비디오도 3월 11일 회사(소울샵)에서 직접 보낸 후 9월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오디션을 앞두고 소울샵과 미국에이전시의 의견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미국에이전시가 설득했지만, 김애리 이사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는 것.



반면 소울샵 측은 메건리의 이중국적을 문제로 삼았다.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소울샵과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됐다는 것.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소울샵과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이름만 적혀있다. 이 때문에 재판장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양측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심문이 진행됐다. 두 번째 심문기일은 오는 12월17일 열린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소울샵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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