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폿@이슈] 4년간 진흙탕 싸움 종지부..조덕제 결국 성추행 유죄 확정

[리폿@이슈] 4년간 진흙탕 싸움 종지부..조덕제 결국 성추행 유죄 확정

2018.09.13.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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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결국 상고심에서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4년간 진흙탕 싸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A씨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극 중 조덕제가 여배우 A씨를 강간하는 장면.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조덕제 사건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하체 추행 여부였다. 조덕제는 앞서 TV리포트와 인터뷰를 통해 "하체를 만진 적 없다"고 했으나, 여배우 A씨 입장은달랐다. A씨가 촬영 직후 조덕제에게 하체 추행 이유를 물으니 조덕제는 사과 없이 "연기에 몰입해 그랬다"라는 말만 했다는 것. 또, A씨는 "조덕제가 경찰조사에서 하체 추행에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다.



조덕제 측은 "여배우 하체에 손을 넣었다면 당연히 소리 지르거나 NG를 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여배우 A씨는 "성폭력 당한 뒤 패닉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때야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지,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지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문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서 모순된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연기자로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덕제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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