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법정구속 피했다..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정신장애 완화위해"[종합]

이찬오 법정구속 피했다..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정신장애 완화위해"[종합]

2018.09.07.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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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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