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신상정보등록 실형과 같아…판결 억울"

'한밤' '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신상정보등록 실형과 같아…판결 억울"

2018.01.23.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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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가수 이주노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이주노의 사기·강제추행 2심 선고 재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2심 재판에서 원심형량을 파기하고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등록 10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정구속을 피한 이주노는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척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행판결 관련해서는 이수 명령하고 신상정보등록은 (실)형에 준한 것이다. 저로서는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노 측은 "성추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의를 하냐"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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