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측 “전 남친 A씨, 기일연기신청…9월 13일 공판” [공식]

김정민 측 “전 남친 A씨, 기일연기신청…9월 13일 공판” [공식]

2017.08.14.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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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과 A씨의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14일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 A씨 측 법무법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기일연기신청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정민과 A씨의 재판은 오는 8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A씨 측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며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또한 김 변호사는 “연기된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13일로 정해졌다”고 추가로 알렸다.



한편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인 커피 회사 대표 A씨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A씨는 김정민에게 교제 비용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썼으나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정민은 A씨로부터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며 공갈 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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