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폿@이슈] “유죄라도 괜찮아”…재판 받는 조영남, 여유만만 이유

[리폿@이슈] “유죄라도 괜찮아”…재판 받는 조영남, 여유만만 이유

2017.08.10.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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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화가 조영남은 여유가 넘쳤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지만, 모습은 분명 밝아보였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으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조영남과 변호사, 조영남의 매니저 장 씨가 출석했다. 미술평론가 진중권 교수와 최광선 화백은 양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조영남은 조영남은 증인 심문 이후 주어진 최후 변론에서 “이번 재판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크게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이번 재판보다 내게 더 큰 걱정이 됐던 것은 11개 국내 미술 단체로부터 ‘조수를 쓰는 것이 관행’이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영남은 “다행히도 그 사건은 각하로 결론이 나서 사건이 종결됐다. 나는 그 판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앞서와 같이 조영남에 대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첫 공판 당시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을 팝 아티스트라고 칭한 그는 “누가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인을 하면 내 작품”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조영남의 주장을 ‘기만행위’라 봤다.



6차 공판에는 양측 증인의 증언까지 팽팽하게 맞서며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 자체를 억울해 하던 조영남의 다소 달라진 생각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다.



유죄 판결에 따라올 ‘사기 전과’보다 제 작품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조영남. 그의 발언이 최종 판결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사건은 201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영남은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고, 경미한 덧칠 작업만을 한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를 통해 1억 60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또 조영남의 매니저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속초에서 시작됐던 이번 재판은 조영남 측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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