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 PD, 김기덕 감독 피소에 “막가지 말자”

‘뫼비우스’ PD, 김기덕 감독 피소에 “막가지 말자”

2017.08.04.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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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뫼비우스’ 제작을 맡았던 PD가 김기덕 감독의 피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홍성은 PD는 4일 자신의 SNS에 “4년도 넘은 일이라 기억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유감”이라며 영화 ‘뫼비우스’ 현장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나와 스태프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폭언이 여배우 A에게만 들렸던 건지, 나와 스태프들에게 보이고 인지돼 사전 헌팅까지 마무리됐던 장면이 A에게만 보이지 않아 강요된 건지 혼란스럽다”라며 “내가 기억하는 건 여주인공이 시작하자마자 돌연 잠적해 ‘못하겠다’고 했고, 우린 영화가 엎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잠을 설친 것, 1인 2역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에 잠을 설친 아침부터 가발을 찾아 헤맨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홍성은 PD는 “그 폭행이 이뤄졌다는 그 시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대꾸가 소심해지는 게 억울하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올랐던 하루”라며 “‘당했다’고 말만 꺼내면 다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로 만드는 쉬운 세상”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스태프들은 폭행 방조자였던가”라며 “막 가지 말자, 정말”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여배우 A씨(41)는 지난 2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당했으며,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것. 결국 A 씨가 맡기로 한 역할은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갔고 A 씨는 ‘뫼비우스’ 출연을 포기했다.



3일, 김기덕 감독의 피소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4년 전이라 기억이 흐릿하다”면서도 “폭력 부분은 내가 직접 촬영을 하며 상대 배우의 시선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내 따귀를 내가 때리면서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실연한 것이다. 어떤 경우든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기덕 감독은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덧붙였다.



이하 홍성은 PD SNS 게시글 전문



난. 어제. 이른 아침부터 닥친 기자들의 전화 폭탄에 하루 종일 전화를 꺼놓고 있었고. 혹시나. 오늘도. 전화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4년도 넘은 일이라. 기억에서도 자유롭지 않음이 유감이지만.



나와 스탭들의 귀는 닫혀서 들리지 않았던 폭언이 그녀에게만 들렸던 것인지. 나와 스탭들에게는 보이고 인지되어 사전 헌팅까지 마무리 됐던 장면이. 그녀에게만. 보이지 않아 강요된 것인지.



아주. 혼란스러운 날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건. 여주인공이 시작하자마자 돌연 잠적하여. 못하겠다고 하고. 우린. 영화가 혹. 엎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잠을 설치고. 1인2역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에 잠 설친 아침부터 영등포건 노량진이건 가발을 찾아 헤매던 기억.



내가. 그 폭행이 이뤄졌다는 그시간 그자리에 있지않아. 대꾸가 소심해짐이 억울하지만. 참...너무도 속상하고. 화가 올랐던 하루.



당했다. 하고. 말만 꺼내면. 다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로 만드는 쉬운 세상이구나.



우리. 스탭들은. 폭행 방조자였던가.



막 가지 말자. 정말.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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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엇갈리는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2018. 3. 7. ”김기덕 피해자 측, ’PD수첩 내용은 가장 낮은 수위‘, 2018. 6. 3. ’두문불출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2019. 1. 2. “검찰 ’김기덕 성폭행‘ 주장 여배우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여배우가 김기덕 또는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김기덕 및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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