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가 소나무 훔쳤다"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실형

"이영애가 소나무 훔쳤다"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실형

2016.09.05. 오전 07: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 "이영애가 소나무 훔쳤다"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실형_이미지
AD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땅에 있는 시설물과 소나무를 훔쳤다고 허위로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오씨는 본인이 소유한 경기 양평 땅에 설치된 소나무 정자 2개 동과 가로등 3개, 소나무 등을 이영애가 훔쳤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2012년 10월 B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을 했다.



오씨 주장과 달리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다.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와는 관계없이 조경업자 A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했다. A씨는 무단반출에 따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이영애 측이 조경업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법원은 "오씨는 대중적 이미지나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유명 연예인을 끌어들여 절도죄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Copyrights ⓒ TV리포트. 무단 전제 -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