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녀 신뢰에 타격"...이진욱, 무죄 입증 가능할까? 새국면

"고소녀 신뢰에 타격"...이진욱, 무죄 입증 가능할까? 새국면

2016.07.24.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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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관계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녀 A 측의 변호인이 돌연 사임을 표명했다. 새로운 사실 관계를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추락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무법인 현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2016년 7월 23일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측은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입장 표명을 불가하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이번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욱은 지난 15일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 당했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첫 만남에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진욱의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진욱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최근 경찰 진술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무고는 큰 죄\"라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사건은 이진욱에게 보다 유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이진욱이 이를 계기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A씨의 (전) 법무법인이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저희 법무법인은 2016년 7월 23일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의뢰인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 선임될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이번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이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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