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퍼블리시티권 인정…★들 잃어버린 권리 찾나

수지, 퍼블리시티권 인정…★들 잃어버린 권리 찾나

2015.10.08.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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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퍼블리시티권 소송, 화해권고



[TV리포트=김가영 기자] 미쓰에이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찾으며 '수지 모자'를 판매한 쇼핑몰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제 스타들도 잃어버렸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걸까.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달 11일 수지가 쇼핑몰 A사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에게 "수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양측 다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사는 쇼핑몰에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했고 수지는 2013년 12월 이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수지의 이름,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된다. 하지만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쇼핑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수지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준 것. 수지는 이로써 1년 10개월의 법정 싸움을 마치게 됐다.



수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찾기 위해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배용준, 김남길, 소녀시대, 김수현 등 유명 연예인 56명 또한 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처럼 스타들은 자신들의 이름은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찾은 것은 스타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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