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벤투스, 포그바 이적 문제로 FIFA 징계...맨유는 혐의 없음(英 BBC)

유벤투스, 포그바 이적 문제로 FIFA 징계...맨유는 혐의 없음(英 BBC)

2017.06.21.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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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정지훈 기자= 유벤투스가 2016년 폴 포그바를 역대 최고액인 8,930만 파운드(약 1,210억 원)의 이적료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서드 파티 오너십'(제3자 선수 소유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맨유 역시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영국 'BBC'는 21일(한국시간) "유벤투스가 포그바 이적 문제로 FIFA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 반면, 맨유는 협의가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고,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포그바는 지난 2016년 여름 역대 최고 이적료인 8,930만 파운드로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이적했다. 당시 포그바의 에이전트 미노 라이올라가 이적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100만 파운드(약 591억 원)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FIFA는 지난 5월부터 포그바의 이적 문제를 집중 조사했고, 에이전트인 라이올라에게 얼마나 많은 수수료가 지급됐는지 확인했다. 이에 FIFA는 유벤투스가 '서드 파티 오너십'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고, 이는 라이올라가 포그바에 대한 소유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는 해석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FIFA은 유벤투스에게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고, 맨유도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없었다.

이에 대해 FIFA의 대변인은 "우리는 맨유에 대한 징계가 없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 반면, 유벤투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해 줄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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